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발 신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김준우 민변 입법개혁특위 부위원장 02-522-7284 admin@minbyun.or.kr) |
제 목 |
[입장]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입장 |
날 짜 |
2023. 4. 19. (총 4 쪽) |
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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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입장
전원위, 선거제 개혁 위한 논의 진전되지 못한 채 마무리돼
거대 양당의 담합말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통해 선거제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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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주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4일(4/10-4/13)간 개최하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였다. 국회가 좀처럼 개최된 적 없는 전원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를 사회적 의제로 올리는 시도를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 비록 전원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만들어지거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보다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서, 현재 국회의원들의 의식지형 분포가 어느 정도 드러난 점은 의미있는 지점이기도 했다. 물론 전원위원회에서 특별한 논의의 진전 없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을 통해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2. 전원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재점화되는 계기점일 뿐이며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또 최근 국회 정개특위가 시민 공론화조사에 관한 업체를 선정한 만큼 5월 이내에 공론화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인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한다. 또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제출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방안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3. 첫째, 의원정수 확대도 아닌 의원정수 축소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원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10여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이야기한 부분은 정치혐오 정서에 기댄 포퓰리즘 발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물론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 또는 의원 정수 유지를 이야기한 의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날이 커져가는 행정부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규모와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학계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은 견해이며, OECD 국가와 비교 하더라도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가 매우 적은 편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의원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둘째,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 발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비례대표 의석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전원위원회에서 소수의 국회의원들은 비례대표제 폐지 또는 축소를 정치개혁인 것처럼 포장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에도 명기된 비례대표제를 폐기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은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전원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례대표 의원 출신들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비례대표제의 가치와 제도적 강화에 관한 목소리를 낸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대표 의석의 획기적 증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인구소멸지역 및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자칫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대표성을 보장하던 비례대표제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를 분명히 하였다. 국민의힘 지성호, 이종성 의원이나 민주당 최혜영, 강민정 의원 등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한 것은 이러한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역균형 발전 등의 가치를 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전원위원회에서 전해철, 윤호중, 고영인, 양정숙, 김경협, 위성곤, 민형배, 문진석, 장철민, 류호정 의원 등이 발언한 것처럼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47석 수준에서 비례대표가 유지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비례대표 1석을 배분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정당득표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적 진입장벽이 상승하므로 비례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분명한 퇴행임을 분명히 한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성정당 난립 등을 이유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적인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숙고하지 않고, 단순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도피하자는 제안은 위성정당 창당을 주도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불비례성이 가장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검토의 가치조차 없는 점이 분명하다. 우리는 민주당 주철현, 이정문 의원이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이 제기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개악인 점을 분명히 하며 이러한 경우 차라리 현재의 소선거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다섯째,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관하여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전원위원회에서 32명의 국회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고, 26명의 국회의원들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표명하였다. 국회의 비례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유효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최소 5인 이상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이 특별한 근거없이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아울러 전원위원회에서 강은미 의원이 언급한 단기이양식 중대선거구제도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그런데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자신의 지역구 재선에 유불리에 따라서 도입 규모를 자의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국민의 힘 이인선, 김병욱, 이달곤, 황보승희 등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만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자는 입장을 내세운 것은 전형적인 당리당략적 접근이며, 지역주의 완화에 무신경한 태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섯째, 비례대표 선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부분개방형 정당명부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비례대표제는 주요 정당의 제왕적 밀실 공천 문화로 인하여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잃은 측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완전개방형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다양한 소수자의 대표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전원위원회에서 피력한 유정주, 김상희, 최혜영, 맹성규, 민병덕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부분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논의하되, 완전개방형 정당명부제는 오히려 국회 다양성 증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측면이 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4. 끝으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시민들의 공론화 숙의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요구한다. 전원위원회에서도 공론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민병덕, 이원욱, 강민정, 민형배 의원등으로부터 제시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5월로 다가온 공론화조사 과정이 보다 밀도있으면서도 투명하게 이뤄지길 촉구하며,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시민 및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국회가 경청하길 바란다.
5.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 다시 시작일 뿐이며, 거대 양당의 담합이나 졸속합의가 아닌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국회는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제도개혁 논의과정에서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 개선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반드시 견지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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