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2023-04-14 103

 

 

[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1. 교육부는 2023. 4. 12.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등의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였으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①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②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학생’ 동의 필수, ③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 뿐만 아니라 졸업 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허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교육 및 전문기관에서의 상담 등의 사회적 지지 시스템으로도 가해학생의 반성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간의 기재 강제로 대학 입시 및 취업 등에 낙인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인 것으로,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교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교육’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 이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하향 법안에서 확인된 모든 문제를 ‘엄벌주의’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의 문제점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교육부의 방안은 대입 불이익을 우려해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폭증시킬 우려가 커 교육문제의 사법화를 부추기고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교육적 조치는 더욱더 실종되게 될 우려가 크다

 

  1. 또한 교육부는 피해학생 보호의 일환인 ‘즉시분리’를 현행 3일에서 7일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일선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근거한 즉시분리제도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충분히 학교 내 교육으로 선도가 가능한 사안 및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구분이 어려워 관계회복을 중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 등과 같이 아동·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파악 없이,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유리한 제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또래관계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아동·청소년기에 7일이라는 강제적 분리가 가해학생의 선도 뿐만 아니라 가·피해학생들 사이 및 학교 공동체의 회복에 어떠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1.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과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당사자 관계의 회복을 통한 학교폭력의 해결’ 이라는 목표를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중심에 놓았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건강한 학교 공동체 형성’이라는 학교의 본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교육부의 엄중처벌 기조는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피해학생에게 학교와 교사의 몫인 ‘사안에 대한 판단과 학생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분리요청권 및 피해학생 조치기록삭제 동의권’ 역시 재고하여, 가·피해학생들의 아동·청소년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응보’가 아닌 ‘회복’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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