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 6 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3-03-16 89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6차 변론기일이 오늘(2023. 3. 16.) 오후 4시에 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1. 제6차 변론기일에는 국가면제법 전문가인 영국 버밍엄대 교수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송달 문제로 추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일에는 2015한일합의가 대체적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합니다. 1심 판결은 2015한일합의를 대체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고 국가면제를 적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에서 “위안부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 직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미국, 독일 등에서 집요하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방해하는 등 2015한일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한일합의는 대체적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1. 마지막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권면제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1.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별도로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 재판이 끝난 뒤 진행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2023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 T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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