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TF][공동보도자료] 강민정 의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2023-02-23 98

[공동보도자료]
강민정 의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 25명이 참여했고,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참했다.

그동안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진상조사,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해왔다. 피해자들은 2018년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의 원고가 되어 정부의 사실인정, 사과,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였고, 2019년 4월 청와대에 정부의 조사와 책임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 수차례의 진상조사 요구를 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다.

이 법은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양국 사이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유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및 결정, 종합보고서 작성,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 및 베트남과 대한민국 사이의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유대 강화 조치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지난 2월 7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2세)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퐁니·퐁녓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에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한 지 11년 만에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이자, 1999년부터 베트남전쟁 과거사 문제가 한국 사회에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베트남전쟁의 참전국이었음을 명백히 자각하는 동시에, 민간인학살의 가해책임을 국가에 묻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한 사법적 판단은 실제의 법정에선 이뤄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1심은 역사적인 판례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법안발의와 관련하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베트남전쟁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두운 역사는 진실에 기반한 사과를 바탕으로 할 때 진정한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왜곡하는 군국주의 일본과는 다른 수준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기반을 확립하고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미학살 생존자이자 진실화해위원회 신청당사자 응우옌티탄은 영상을 통해 “(학살)당시 저는 겨우 11살이었다.”, “저는 한국에 여러 번 방문했고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신청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저는 실망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한국의 친구들이 국회에서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국회가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 “저는 한국 정부는 물론 참전군인들이 그 진실을 인정하길 바란다. 그제서야 저는 과거를 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한민국이 진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퐁니퐁녓 학살 사건 생존자 응우엔티탄(동명이인)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대리인단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간인 학살은 명백히 불법이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전쟁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세계최초 유일의 판결이다.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단 1명의 승소일 뿐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학살 사실을 인정받길 바란다. 소송을 강요하는 것은 2차 가해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승소 판결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평가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박석진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에 대해 부정으로 일관하는 국방장관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낀다”며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진실을 규명하는데 힘을 모아 다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강민정, 김의겸, 윤미향, 공동주최한 민변 TF 소속 김남주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 석미화, 심아정, 이선영, 권현우, 박석진, 김균열, 시민네트워크 소속 이정란 등이 참여했다.

 

첨부 1. 기자회견 순서
첨부 2.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영상 발언
첨부 3. 발의 법안

첨부파일

20230223-베트남TF-03-[공동보도자료] 강민정 의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pdf

보도자료 썸네일.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