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2023-02-07 101

[203개 단체 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 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 발신 203개 전국의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
• 발송시각 2023년 2월 7() 10시반
• 제목 [시민사회공동성명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문의 이용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02-522-7284

명숙(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획선전팀장/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분량 총 4.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CJ대한통운의 판결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권고와 판결이 줄을 잇고 있지만국회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조차 마치지 않고 있습니다.

 

3. 국회의 이러한 직무유기와 해태에 대해 시민사회 203개 단체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공동성명 참여단체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에 속하지 않은 많은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4. 국회는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듣고 지체하지 말고 제대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공동성명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시민사회공동성명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으로 남았다또 죽도록 달려도 15년째 운송료가 제자리걸음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넉 달을 싸워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이는 특정 노동자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에 짧은 시간에 130개의 노동·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가 바뀌도록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앞에서 잠자고 있다오히려 한가롭게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갈 것임을 선포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는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 등 실로 다양한 이름의 불안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일부 대기업들의 이윤 독식은 심화되었고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갈수록 저하되었다산업구조와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그러나 이 판결이 있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6년째 투쟁해왔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1월 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십수 년째 저임금에 무급휴직반복되는 업체 폐업과 해고를 견디며 투쟁해 오고 있는 한국GM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화는 요원한 일이며벌금 몇 푼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박하고 시급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찔한 현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려면 시작부터 몇 년씩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그런데 이런 투쟁할 권리마저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다현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박하다.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하루 이틀 얘기된 것이 아니다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었고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이미 ILO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의 시민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또 원·하청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정부(44.3%)와 국회·정치권(21.9%)에도 크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노조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집단 그 자체다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환노위원장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과연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뀐 현실과 헌법 취지에 맞게 노조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고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양산될 것이라고 호들갑들을 떤다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민들이 노동권·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헌법에 부합하는 노조법의 제자리 찾기에 불과하다기업이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배폭탄을 내던지는 참담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한 3조 개정과 함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2조 개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경고한다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국회가 대변해야 할 것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다수많은 국민들이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우리 시민사회는 노조법 2·3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7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203개 참여단체 일동

13일의지킴이, NCCK 정의평화위원회가습기살균제참사범단체 victims, 가톨릭농민회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한노동세상경기민중행동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경북노동인권센터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고용노동부지부고이동우 동국제강비정규직노동자산재사망해결촉구 지원모임공공교통네트워크공공운수 서울지역지부 동작지회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랑구청지회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서울지역지부공익인권법재단 공감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 광주진보연대국민주권연대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노동건강연대노동당노동당 부산광역시당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 모임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노동자의 벗(노벗), 노동전선노원여성회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대경진보연대대구민중과함께대구참여연대대전민중의힘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청년회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더불어삶무지개인권연대민들레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민주노총 서울버스본부 서울지부민주노총spl지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부산민중연대부산민중행동(), 부산반빈곤센터부산보건고등학교 안심알바센터부산여성노동포럼부산참여연대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사월혁명회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회주의를향한전진사회진보연대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생명안전시민넷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서울동북여성민우회서울민중행동서울여성노동자회서울여성회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서울진보연대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세종민중행동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손잡고수원여성노동자회실천불교승가회알바노조양심과 인권 나무언론개혁시민연대여성환경연대여수시민협영등포산업선교회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예수살기오산시민연대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시민연대울산진보연대유성지회음성노동인권센터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음성민중연대익산참여연대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인천여성민우회인천자주평화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장애해방열사_전국노동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진보연대전두환심판민행동전북녹색연합전태일재단정의당 충남도당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제주민중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종합예술단 봄날주권자전국회의진보3.0, 진보당진보당 대전광역시당진보당 충북도당진보대학생넷참여연대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촛불문화연대촛불혁명완성연대충남민중행동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코리아국제평화포럼통일광장통일시대연구원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플랫폼C,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노동 준비위원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향린교회 사회부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형명재단, ()김용균재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가나다순전국 203개 단체)

첨부파일

홈피용_20230207_보도자료_노조법개정촉구_시민사회공동성명 – 복사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