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 세션 대응을 위한 공동NGO보고서 제출

2023-01-31 107

[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 세션 대응을 위한 공동NGO보고서 제출
–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의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시장의 성차별, 젠더기반 폭력, 사이버 성폭력 문제 등 29개 여성 인권 현황 담아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여성연합’)은 1987년 창립 이래 가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7개 지부, 27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2.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하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 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4년마다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23명의 독립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합니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3년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3. CEDAW 심의 과정은 사전세션과 본 심의, 후속이행조치(follow-up procedures)로
구성됩니다. CEDAW 위원회는 오는 2월 27일에서 3월 3일 열릴 제86차 사전세션 실무그룹(Pre-sessional Working Group)을 개최하고 본 심의를 위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사전세션 실무그룹의 쟁점목록은 본 심의 질의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의 틀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전 세션을 앞두고 제출되는 NGO보고서는 CEDAW 위원회의 쟁점목록 선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사전세션 첫날 진행되는 비공식브리핑(informal private meeting)에서 NGO는 정부의 CEDAW 이행 현황에 관한 평가를 담은 구두발언(oral intervention)을 할 수있습니다. CEDAW 위원회는 사전세션 종료 후 쟁점목록을 발표하고, 정부는 본 심의 전 이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에 여성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제9차 CEDAW 사전세션 대응활동으로 한국사회의 성차별 현황과 그에 대한 우려 및 개선 방향이 한국정부의 쟁점 목록에 잘 담길 수 있도록 1월 30일(월) 사전NGO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제출하였으며, 오는 2월 27일 열리는 제86차 CEDAW 사전세션 비공식브리핑에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리고 정부에 질문할 예정입니다.

5. 보고서에는 146개국 중 99위인 한국의 젠더 격차(세계경제포럼 발표)와 1996년부터 26년 연속 최악의 수치(OECD 발표)를 기록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의 문제 등 이미 오랜 시간 쌓여온 구조적 성차별이 팬데믹을 거치며 여성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과 함께,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는 반대로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 정책이 가져올 여성인권의 퇴행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기반으로 총 29개 주제별로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과 개선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6. 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NGO 보고서와 보고서 주요 내용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제9차 CEDAW 대응 사전NGO보고서 주요 내용

첨부자료1. 국문_CEDAW86_사전세션_NGO보고서_여성연합및19개단체_20230130
첨부자료2. 영문_CEDAW86_사전세션_NGO보고서_여성연합및19개단체_20230130

첨부파일

[첨부자료1] 국문_CEDAW86_사전세션_NGO보고서_여성연합및19개단체_20230130.pdf

보도자료_CEDAW86_사전세션_NGO보고서제출_20230130.pdf

[첨부자료2] 영문_CEDAW86_사전세션_NGO보고_여성연합및19개단체_20230130.pdf

보도자료_CEDAW_사전심의NGO보고서제출_썸네일.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