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민변 등 8개 시민단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령안 철회ㆍ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2022-12-27 104

보 도 자 료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8개 시민단체, 방첩사령 개정령안 철회 · 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방첩사 직무 범위 · 대상 확대 통한 권한 확대에만 방점 둔 개정령안

방첩사의 기능 · 직무 범위 · 권한은 명시적 · 구체적 법률로 제한해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이상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군인권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1월 14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개정령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12/26) 국방부에 제출했다. 8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 조직 이름을 바꾼 것을 시작으로 속속 개혁의 퇴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정령안 추진 자체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방첩사령 개정령안의 제4조 직무 관련 신설이나 개정 조항들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와 대상의 확대를 통한 권한의 강화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 8개 단체들은 개정령안에서 방첩사의 보안 관련 직무로 ‘사이버’ 등 그 범위와 대상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상위 또는 유관 법령에 따른 근거나 정의 규정조차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개정령안 제4조에는 방첩사의 주요 직무 중 군 보안 업무에 ‘사이버’ 등에 대한 업무를 새로이 포함시켰다. ‘국가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일상적인 활동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개념 정의나 세부 내용들로 이미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령안에는 이런 상위 또는 유관 법령에 따른 근거나 정의 규정조차 전혀 전제하지 않았다. 즉 현행 방첩사령보다 포괄적인 ‘사이버’ 개념을 갖다 넣었다는 것이다. 8개 단체들은 「방첩업무 규정」의 모호한 “국익” 개념에 법적 근거와 정의가 불명확한 ‘사이버’ 보안 업무가 조합되고 방첩사 등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군 내부를 넘어 민간영역까지 이르는 사찰 등 권한 오ㆍ남용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3. 8개 단체들은 개정령안 중 방첩사의 방첩 직무 규정에 “북한ㆍ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했다. 현행 방첩사령에서 “군 관련 방첩 업무”나 “군과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로 제한했던 규정을 그 범위가 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용으로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방첩업무 규정」(제3조 제2호의2)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충돌할 수도 있는 내용을 굳이 담는 것도 방첩사 권한을 불필요하게 확대ㆍ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 방첩사의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중 “대간첩 작전”을 “통합방위”로 개정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통합방위법」의 “통합방위”와 “국가방위요소”에는 예비군이나 민방위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까지 민간영역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는 것이다. 과거 기무사처럼 방첩사도 ‘국가안보’를 구실로 지역 사회까지 포괄하는 직무 수행이 가능해진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5. 또 개정령안에서 방첩사의 직무 중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신설하려는 것도 8개 단체들은 반대했다. 방첩사가 과거 기무사처럼 민간의 정보를 수집ㆍ가공해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기관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방첩사가 ‘국가안보’나 ‘국익’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민간영역까지 포괄하는 정보들을 일상적으로 수집해 보유하고 있다가 대통령실 등 주요 권력기관들이 정치적 목적과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들을 요청하면 곧바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6. 정보기관의 특성상 해당 정보와 그에 따라 작성된 자료들은 비밀 자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들에서 보았듯,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과 기무사가 공개를 반대하면 정보주체인 사찰 피해자들조차도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해당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사법부 판결까지 거치고 나서야 겨우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첩사가 임의적으로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나 관련 처벌 또는 징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정보 수집과 자료 생산 단계부터 강도 높게 관리ㆍ통제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ㆍ공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률과 규정들부터 촘촘하게 갖춰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7. 8개 단체들은 현행 방첩사령의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1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2항)는 규정을 사실상 폐지하려는 안에 대해 “국방부와 방첩사가 권한을 확대ㆍ강화하면서도 민간에 의한 최소한의 통제조차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는 물론, 방첩사의 조직과 직무 수행에 대한 민간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8. 8개 단체들은 “국방부가 밝힌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직무 범위의 구체화”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에 따라 헌법에 근거한 상위 법률부터 엄밀히 세운 뒤라야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면서 국방부에 개정령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방첩사의 기능과 직무 범위, 권한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법제들을 더 엄밀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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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20221226_의견서_국군방첩사령부령-일부개정령안국방부공고제2022-409호에-대한-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