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29.(목) 10:30, 민변 대회의실

2022-12-27 131

[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29.(목)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시간 및 장소: 2021. 12. 29.(목) 10:30 – 11:30, 민변 대회의실

○사회: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

○순서:

-발언1: 여는 말씀 – 조영선 변호사(민변 회장)

-발언2: 선감학원 사건의 경위 – 강신하 변호사(변호단 단장)

-발언3: 소송 개요 설명 – 이동준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발언4: 선감학원의 위법성 – 최재홍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발언5: 피해자 1

-발언6: 피해자 2

○질의응답

※ 피해자 발언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불특정 아동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하여, 경기도 소재 ‘선감학원’에 장기간 강제 구금하고, 그 구금 과정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각종 폭력에 의한 사망, 실종, 교육권리 박탈 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1. 정부는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도 부랑인으로 낙인찍혀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20일, 대표적 아동 인권침해사건인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등이 자행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 또한 “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인해 선감학원수용 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1982년 선감학원 폐쇄 이전까지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그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 ‘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은 2022. 12. 29.(목) 1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후속 소송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 12. 29.(목) 10:30, 민변 대회의실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경위와 소송의 개요, 피해자들의 발언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2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제기 등 기자회견 섬네일.png

MPIPC20221227_취재요청_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