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추가 연장노동시간 일몰 법안 연장을 반대하며, 노조법 2, 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성 명]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추가 연장노동시간 일몰 법안 연장을 반대하며, 노조법 2, 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가 올해 12월31일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제(12. 26.)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에 대해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는 1주 최장 52시간제 단계적 시행을 위한 여야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국제적으로 많은 편이라는 분석이나 지적은 반복되어 왔다. 주52시간제가 도입되는 것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자는 취지였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여파를 우려한다고 하지만,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는 이미 단행이 되어왔다. 2018년 여야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제의 규모별 단계적 시행(3년)과 계도기간이 있었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가 허용(1년 6개월) 되는 등 충분한 단계적 시행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제 와서 연장노동시간 일몰 연장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정부가 주52시간 제도 확립과 실근로시간 단축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통과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협소했던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며, 노조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원청 업체의 사용자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의미를 가진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내 국회 안팎에서 쟁점이 됐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하였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노동자들과 쟁의행위로 인해 고액의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미룰 수 없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3조만 일부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노조법 2조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조법 3조가 개정되더라도 손배폭탄을 막을 수 없다. 결국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은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게 된다. 또한 대우조선 하청파업,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 택배노조 파업 등 최근 손배/가압류 문제는 대부분 노조법 2조와 연동되어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은 ‘빛 좋은 개살구‘다. 결국 노조법 3조 뿐만 아니라 2조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에 모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또한 근기법 30인 미만 추가 연장노동시간 일몰 법안 연장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22. 12. 27.(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