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2-12-14 95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5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12. 15.) 오후 2시 20분에 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2. 제5차 변론기일에는 최근 브라질 연방 최고재판소와 우크라이나 대법원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 사건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소개합니다.

브라질 영해 내에서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어선의 피해 유족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브라질 연방 최고재판소는 2021. 8. 23. 사법에의 접근(또는 재판청구권)과 국가면제법리를 비교형량한 뒤 강행규범 위반(또는 법정지국 영역 내에서 인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독일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우크라이나 대법원도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과 전투 중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우크라이나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법리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러시아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1심 판결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2012년 이탈리아vs독일 사건 판결을 주된 논거로 제시하면서 국가면제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ICJ 판결은 그 자체로 여러가지 한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 이후 10년간 각 국가의 실행은 위 판결의 법리를 지지하지 않고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판결이 위 브라질 최고재판소와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이며, 일본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ICJ 판결의 문제점과 국가면제법리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을 구두변론합니다.

 

4.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별도로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 재판이 끝난 뒤 진행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20221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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