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위][사후보도자료]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2022-12-13 94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제목: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공동요구안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 12. 13 9:20, 국회 소통관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국회·학계·시민단체 요구안 발표 “소년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위한 인프라 확충부터 나서야”

공동주최: 권인숙·용혜인·윤미향 의원, 한국아동복지학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 공동주최

총매수: 12매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시민단체·학계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은 “범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적 낙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한 근거가 왜곡되었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과 소년사법 제도 인프라 확충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시민단체·학계 공동요구안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소년사법 제도 인프라 확충,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실현을 발표되었다. 기자회견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의 권인숙 의원, 윤미향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 외에도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 학계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 17개가 함께 주최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차별금지법 논의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한다”며 “소년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알리지 않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소년보호를 내실화하고 우리 사회를 바꿔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한동훈 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촉법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조차 없다”며 “‘국민의 법 감정’ 운운하며 근거 없는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냐”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당사자의 사회복귀와 피해자의 회복에 방점을 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사람은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형사 처벌 연령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혐오의 작용”이라고 말했다. 난다 활동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귀담아 들어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자적 양심으로 촉구한다”며 “증거기반 정책에 반하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강력처벌이 재범 증가 역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증 연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교수는 “영국과 미국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비행 원인은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라며 “비행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적, 복지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강정은위원장은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공동요구안을 대표로 낭독하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3일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우범소년 보호처분 완화 유지, ▲19세 미만 수형자 구분수용 예외규정 신설 등이 있다. 법무부는 12월 13일까지 소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참고1] 촉법소년 연령하향 철회 요구 기자회견 현장스케치-사진출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실

[참고2] 법무부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회ㆍ시민사회ㆍ학계 공동요구안

[참고3] 촉법소년 연령하향 철회 요구 기자회견 참여자 발언문

 

참고1   촉법소년 연령하향 철회 요구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그림 1 기자회견 전경

그림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요구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그림 3 발언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그림 4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그림 5 발언하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난다 활동가

그림 6 발언하는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선영 교수

그림 7 공동요구안을 낭독하는 강정은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

 

참고2   국회ㆍ시민사회ㆍ학계 공동요구안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ㆍ시민사회ㆍ학계 공동요구안

 

법무부는 2022. 10. 26.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기초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및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이 아무런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음을 지적하며, 소년사법의 목적에 맞는 국가의 제대로 된 의무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한 근거가 왜곡되었다.

 

현재의 경찰, 검찰, 법원행정처 통계는 촉법소년의 전체 규모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자료다. 경찰청, 검찰청은 2017년까지 촉법소년 일부 통계만 집계하는 등 일관성 없이 운영되었으며, 법원행정처의 경찰서장 송치사건도 촉법소년 외에 우범소년이 포함된 통계이고, 보호처분이 결정된 대상자의 연령별 현황만 알 수 있다. 오히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범죄소년은 물론 촉법소년도 결과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도 그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 어렵다고 지적된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분석에 따른 정책적 숙고 없이, 부정적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둘째,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며, 소년에 대한 차별적인 낙인을 강화한다.

 

우선 우범소년 규정은 시급하게 삭제되어야 한다. 성인과 달리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사법적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우범규정은 헌법이 천명한 평등원칙에 반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시키는 문제도 있다. 각각의 개정안 모두 어른의 시각에 편승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낙인을 정당화하며,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회피한 채 손쉬운 대안만 제시하는 문제를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명목으로 소년보호사건 전반에 검사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은 소년사법의 이념을 무시한 채 처벌강화 취지를 교묘하게 감추는 수단이다. 소년심판은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회복과 재사회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심문절차이며, 검사는 이미 수사를 통해 소년보호를 위한 공적인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명목으로 19세 미만 수용자를 일반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개정안은 현행보다 퇴보하는, 임시방편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소년원 송치처분에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하고,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 전문 치료시설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부가처분을 신설하겠다는 규정은 자유박탈의 처분이 부당하게 남용될 우려가 크며, 현행 사법행정의 실패를 아동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과 소년사법 제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저지른 범죄의 숫자와 성격, 미결구금의 사용 및 평균 기간, 사법절차 이외의 조치에 따른 아동수,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수, 그들에게 부여된 제재의 성격과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수 등과 같은 세분화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을 촉구하였다. 소년범죄와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소년사법 제도의 경험이 소년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복지ㆍ지원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소년범죄 대책은 열악하고 취약한 현재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신체의 자유 박탈이 당연시되고 의무교육은 물론 프라이버시와 각종 기본권 보장이 도외시되는 구조,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도 확보되기 어려운 현행의 소년사법 제도가 ‘처벌강화’를 말하는 여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소년 또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안전할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년 범죄를 처벌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과 구조를 살피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국제적 권위가 인정되는 견해이며 대한민국 역시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권고 위배에 따른 명시적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국제인권기준의 권고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논거는 국제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를 분담하는 대한민국의 책임 방기와 다름없다. 소년범죄 대책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기반하여 이들의 삶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국가의 의무이행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종합대책은 처벌 강화라는 효과 없는 수단으로 청소년을 혐오하는 여론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악하고 부끄러운 문서일 뿐이다.

 

  1.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철회하라!
  2. 소년범죄의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부터 확충하라!
  3.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에 기초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실현하라!

 

2022년 12월 13일

–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요구 의견서 공동발표 기자회견 –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윤미향,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참고3   촉법소년 연령하향 철회 요구 기자회견 참여자 발언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흉포화’를 운운하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 운운하며 소년범죄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할 일입니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범죄가 가진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형사처벌 강화로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한동훈 표 포퓰리즘입니다.

 

비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검사의 개입 강화, 소년 재판의 심리 비공개 원칙 훼손 등 소년에 대한 처벌적 규제를 강화하고 회복적 사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특히 탈가정 청소년 등 사회안전망 부재로 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도 처벌적 규제를 들이민다는 점에서 큰 문제입니다. 우범소년 규정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짓지 않은 청소년을 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범소년 조항을 존치하겠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는 이유를 고민하지 않은 채, ‘처벌’과 ‘낙인’만이 해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회복귀와 피해자의 회복에 방점을 둔 소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법 등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소년사법 제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법사위원인 권인숙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 법안이 촉법소년 연령하향화라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여론이 비등하면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촉법소년 연령하향 정책이 객관적 사실의 반영이 아니며, 더 중요하게는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책임을 망각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이 이 자리에 여러 시민단체분들과 저희 의원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소년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저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요. 한동훈 장관의 이 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당장 멈추고 소년보호를 내실화하고 우리사회 전체를 바꿔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난다 활동가

윤석열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겠다고, 그러니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확대하겠다고 결국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선거 때부터 반복해 온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나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내용 삭제 등의 정치와 같은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몇 년 전부터 불거지는 촉법소년 논란이라는 것의 내용은 결국 ‘어린애들’, 청소년들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마음대로 행동한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만 14세 미만이 아닌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14세 미만인 청소년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원에도 감금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범죄의 원인은 사회 환경, 가족 상황이나 인간관계 상황,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실과도 다른 촉법소년 관련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형사 처벌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어린이·청소년들을 악마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 것, 즉 사회적인 혐오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1세 더 확대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믿을 만한 근거 없이, 단지 그런 목소리가 높다는 이유로 처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자유’를 틈만 나면 강조하지만, 아동의 자유박탈 조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은 제대로 알지 못하나 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13세로 낮춘다고 해도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고 해도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거고, 지지율 얻으려고 혐오에 편승하려는 거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법무부가 아무리 저렇게 말하더라도, 결국 정책이 도입되고 몇 년 시행되다 보면 더 많은 청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그것이 재범이 더 높아지거나 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비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기존에 있던 소년사법제도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법에 명시된 시설이나 인력도 제대로 확보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에 연관되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있는 법과 정책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근거로 처벌부터 강화하고 보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소년을 비롯해서 소수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걱정스러운 현상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우리의 주장을 귀담아듣고 법개정안을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선영 교수

촉법소년 13세 연령하향의 의미는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사처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강력처벌 정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죄학을 전공한 범죄학자입니다.

 

학자적 양심으로 촉구합니다, 강력처벌이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반하는 실패가 자명한 현 연령하향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첫째, 강력처벌을 선호했던 미국과 캐나다는 강력처벌이 효과가 없으며 역효과가 난다는 실증연구를 토대로 형사처분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인지능력과 추론능력을 가능케하는 뇌 발달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미성숙한 판단을 하는 점, 전과기록으로 인한 고용과 교육의 기회박탈로 초래된 사회적 고립, 낙인과 분노가 재범 증가의 원인으로 규명되었습니다.

 

둘째,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조사하는 대규모 종단연구 프로젝트인 영국의 40년 종단연구, 미국의 30년 종단연구를 통해 비행과 범죄의 원인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 관리감독 실패, 학대와 방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세계는 지금 비행청소년을 처벌하는 구조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고 부모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비행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적 지원, 복지적 지원,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가진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짓말과 왜곡된 정보에 따라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세계 소년사법의 추세에 역행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대한 통계의 착시현상을 그만 이용하십시오. 청소년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들인 불법카메라 촬영, 통신매체 음란, 중고나라 사기, 무인점포 절도, 배달알바로 인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등은 과거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범죄이며, 학교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영역이 확대되면서 상황이 심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의 붕괴, 학교의 붕괴, 지역사회의 붕괴, 청소년 성착취자들, 청소년유해업소와 유해매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의 청소년과 책임있는 어른이 부재한 사회의 청소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국가입니다. 몇 안되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잘 자라길 원하신다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퇴폐향락의 무서운 사회 속에서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른들로부터 받은 위협과 학대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뿜어내고, 생존을 위해 무서운 세상으로 탈출을 감행하며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윽박지르고 위협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똑바로 살 수 있는 안정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단 한번이라도 관심있게 들여다보시고, 사랑과 인내로 끈기있게 지도하고 보호하십시오.

 

[민변][아동위][수정재배포]실효성도,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