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2-12-11 94

[성명]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여당 위원 7인(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은 2022. 12. 11. 전원 사퇴의 뜻을 밝혔다. 모임은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린 여당 국조특위 위원 7인을 엄중히 규탄한다.

 

2. 여당위원 7인이 사퇴를 결정한 것은 국정조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이미 예산합의를 이유로 국정조사가 지연되어 그 기한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위원 7인이 사퇴를 한다는 것은 결국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겠다는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의결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 헌법이 요청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가지는 직무를 포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3. 나아가 여당위원 7인의 사퇴 결정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신원권에 기초하여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즉 여당위원 7인의 사퇴결정은 국정조사를 통한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다.

 

4. 모임은 유가족들과의 단 한차례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포기한 여당 국조특위 의원 7인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여당위원 7인의 사퇴 결정은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저버린 행위로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모임은 여당에게 진상규명의 절차를 방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할 것과, 국조특위 의원으로서 직무를 포기한 7인의 의원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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