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집시법 개악안 폐기 요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2022-12-06 106

보 도 자 료


집회의 자유 후퇴시킨 행안위 규탄 및 법사위에 집시법 개악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

공적 업무공간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는 헌법 위반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특혜 줄 이유없어

국회 법사위는 위헌성 확인하고 집시법 개악안 폐기해야


 

1. 오늘(12/6), 12개 인권·시민단체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1일, 헌법에 위배되는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을 규탄하며,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일관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한 이번 집시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지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번 집시법 개악안의 위헌성을 지적하였음에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개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보다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치적 야합이나 다름 없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법사위가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권력감시대응팀 박한희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거대 양당이 정치적으로 타협해 합의한 것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집시법 제11조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판단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7호에서 평화적 집회는 집회의 대상, 또는 일반대중의 이목을 사실상 끌 수 없는 벽지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사위가 과오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는 “특정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막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역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과 투쟁 끝에 어렵사리 쟁취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섣불리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 변호사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적 기본권을 야합의 대상으로 삼은 거대 양당에 강력히 항의하며, 특히 대통령실의 독단성과 불통을 연일 지적하는 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만드는 데 합의한 것은 표리부동 행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국무총리공관, 법원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한 입법에 이미 위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적인 입법을 반복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집회시위 보장과 교통소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이번 개악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결국 권력자들에게 불편한 목소리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집회는 그 항의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하고,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후,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수 많은 집회를 금지통고하였으나 그때마다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집회의 장소가 집회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집회는 그 항의 대상과 분리하여서는 안된다는 그동안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추가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또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마치고 사인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사인의 거주지와 달리 법률에 의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 대통령을 특권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위헌적인 이번 개악안을 법사위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회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 일시 장소 : 2022년 12월 6일(화) 09:20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4.16연대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배경과 취지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발언1.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발언2. 조은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3. 박한희 변호사(공권력감시대응팀)
    • 행사 마무리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808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02-784-3063 

 

2022년 12월 6일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참여연대・4.16연대

첨부파일

PI20221206_보도자료_집시법개악안폐기요구국회기자회견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