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2022. 12. 6.(화) 오전 11시 / 국회 본청 앞 계단
[취재요청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2. 12. 6.(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국회의원 강은미, 고민정,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최근 노조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손배/가압류 폭탄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책임지지 않는 원청 사용자들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5년, 10년 동안 법적 분쟁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은 다 누리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원청 사용자,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신분상 지위에 직결되는 문제일수록 오히려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모순적인 상황, 손배/가압류가 전형적인 노동탄압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현행 노조법 2·3조입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에서는 지난 20여 년 한국사회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2022. 11. 21.(월)~12. 2.(금)까지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을 진행하였으며, 총 1,042명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이 이번 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 내일(12. 6.) 오전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이 국회를 향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자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halee@minbyun.or.kr)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2. 12. 6.(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국회의원 강은미, 고민정,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진행>
사회
발언1(1,000인 선언 취지 발언)
발언2(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
발언3(노조법 신속 개정 촉구)
발언4(헌법과 노동법의 관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
발언5: 국회의원(민주당)
발언6: 국회의원(정의당) |
▣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문 및 명단 당일 배포
2022. 12. 5.(월)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국회의원 강은미, 고민정,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