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2-11-29 109

[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는 그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사저’(정청래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623) 및 ‘대통령 집무실’(구자근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344)을 여기에 포함시키려는 법률안이 2022. 11. 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우리 모임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 법률안들의 입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집시법은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규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률 조항들에 대해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왔다. ‘국내 주재의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 결정],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국무총리 공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결정],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결정]에 대한 것들이 그것이다. 이 결정들에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목적・내용과 밀접한 내적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은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최근 입법이 시도되고 있는 위 법률안들은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자유의 실질이라고 명확하게 설시하고 있는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헌법 제66조)과 관련된 곳이니만큼, 그 위헌성은 더욱 심각하다.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항시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우리 헌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이 더욱 견고하게 보장될 것이며, 전직 대통령의 경우 개별 사인(私人)과 달리 취급하며 그 사저를 집회의 절대적 금지 장소로 설정하면서까지 보호해주어야 할 어떠한 헌법적・법률적 필요성도 없다.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 등은, 소음규제가 그 자체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집시법상 규율을 통해 어느 정도 방지함으로써 공중의 평온이라는 법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장소적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특히 전・현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 금지장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용산경찰서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에 대해 집회금지 통고를 한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기본권이고,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위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던 바 있는데(서울행정법원 2022. 5. 11.자 2022아11236 결정), 위와 같은 입법 시도는 이와 같은 법원의 사법작용마저 무력화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매우 위헌적이고 부당하다.

 

위 법률안들은 우리 모임이 시민사회와 함께 줄기차게 그 입법 시도에 대하여 반대해왔던 법률안들이다. 여야가 위 두 법률안의 입법에 합의한 것이, 각각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보호를 추진하는데 뜻을 모은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률의 제・개정 권한을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게 행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성이 현저하게 후퇴하고 있는 징후로 읽힌다.

 

위 두 법률안들은 다음달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법률안들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전・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멈출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2022년 1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MPIPC20221129 [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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