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대응TF] 형식적이지 않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를 의결하라

2022-11-24 106

[성명] 

형식적이지 않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를 의결하라

1. 여야는 2022. 11. 23.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했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11. 24.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준비기간을 통해 12월초까지 예산안을 처리한 뒤 본격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기존의 조사대상 이었던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되었고, 조사기간은 75일에서 45일로 축소되었다. 

 

2. 현재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의 범위가 좁은 한계가 있는만큼, 그보다 폭넓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는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 기관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포함한 참사 피해자들에게 국정조사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국정조사기간 동안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국정조사를 방청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도 필수적이다. 

 

3. 먼저 75일에서 45일로 축소된 조사기간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들에 비해 합의된 기간은 매우 짧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다수의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 예정된 조사를 충분하고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90일의 조사기간 동안 청문회 한번 개최하지 못한 채 성과없이 조사를 종료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처리와 연계됨에 따라 예산 논의가 길어질 경우 실질적인 조사기간은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예산 논의가 길어질 경우 조사기간의 연장은 필수적이다.

 

4.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 기관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경찰 경비인력의 배치와 관련있는 대통령경호처는 참사 당시 경찰 인력의 배치 현황이 적절했는지, 경비인력이 참사 당시 이태원으로 투입될 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됐어야 한다. 참사 초기 피해자 법률지원에 있어 국가책임 상담을 신중히 하라고 하여 논란을 자초한 법무부도 조사대상이 됐어야 한다. 외국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여부, 공직자 부패수사 및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한 대응 경과 등 법무부의 참사에 대한 대응도 점검되어야 한다.

 

5. 재난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포함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전제이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158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는 헌법으로부터 조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야는 더이상 국정조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형식적 조사가 아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국정조사의 실시를 의결하라.

 

 2022년 1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첨부파일

MOTF20221124_성명_형식적이지 않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를 의결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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