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4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10. 27.)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 제4차 변론기일에는 국제법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전문가 증인신문을 통해, (i)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2012년 ICJ 결정에 따른 국가면제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ii) 1심 법원의 국가면제 법리 적용은 사실상 절대적 면제론의 적용과 다름 없으며, (iii) 국가면제 법리의 추세와 국가면제 적용에 관한 타국 법원의 적용 실태가 어떠한지 밝히려고 합니다.
- 그리고 국가면제 법리를 연구해 오신 국외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별도로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 재판이 끝난 뒤 진행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