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요청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 2022. 10. 25.(화) 09:3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22-10-21 113

노조법 2·3조 개정

운 동 본 부

취 재 요 청
2022년 10월 21일(금)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02-522-7284

한상진 운동본부 언론팀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파업 그 자체로 권리인 사회! 노동하면 노동자인 일터!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

일 시 : 20221025() 오전 9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더불어 민주당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1. 취지

  •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6건, 정의당 2건 등 총 8개의 관련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지난 18일 법안을 확정해 발표함.
  • 이에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뜻을 함께 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11명의 의원이 두차례(10/25, 11/2)에 걸쳐 노조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키로 하고 첫 번째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개정으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확대에 대한 공론의 과정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으려 함.
  • 1차 토론회는 노조법 2조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 및 쟁의범위의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포함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이번 토론회에는 법조 및 법학계, 학계, 간접고용 당사자 및 국회 입법조사처와 경총이 참여해 노조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2.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변호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노총 , 한국노총, 국회의원
  • 좌 장 : 조영선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 제 :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토론1 : 최정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토론2 : 윤애림 책임연구원(서울대 법학연구소)
  • 토론3 : 김선영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 토론4 :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 토론5 : 한인상 환경노동팀장(국회 입법조사처)
  • 토론6 : 고용노동부(섭외 중)
  • 토론7 :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 종합토론

 

보도자료 : 당일 현장 및 온라인 배포

첨부파일

운동본부_토론회_2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