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위헌적, 위법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없는 TBS 지원 폐지 조례 강행 멈춰라

2022-09-27 106

[성명] 위헌적, 위법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없는 

TBS 지원 폐지 조례 강행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2. 9. 20.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연 300억 원 정도의 출연금을 끊어 TBS를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제외하고, 조례 시행 전 – 출연금을 끊기 전 – 이라도 시장이 재단과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가 가능하며, 발의 시점의 TBS 직원들에 대해 다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 폐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광고 등 다른 수익 없이 대부분 출연금에 운영을 의존해왔던 지역 공영 방송이 존폐의 기로에 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인력의 유출이나 자산의 정리까지 예상된다. 폐지 조례안의 내용 자체에서 그러한 상황을 예비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폐지 조례안의 향후 통과 여부를 떠나 전체회의에 상정된 자체에서부터 TBS의 경영과 인사에 대한 강력하고 부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으며, TBS 방송 편성이 정쟁화한 상황 하에서 금번 폐지 조례안은 그 상정만으로도 TBS측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분명하고 현실적인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언론의 자유 침해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 위반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법률에 근거 없이 TBS의 존립을 위협하여 TBS나 그 내부 구성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도 침해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광고 등 다른 수익 없이 서울시 출연금이라는 선행조치를 신뢰하고 이에 기해 방송을 운영해 왔던 TBS에 대해 폐지 기로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규정한 부칙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 자산 정리 내지 이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거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를 띄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과 충돌해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핵심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직원 채용 특례를 규정한 부칙 역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은 출자·출연기관 신규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 원칙과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 부칙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 및 상위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정치적 목적만 담은 이번 폐지 조례안은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각종 쟁송과 함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당장의 지원 폐지로 폐지 조례안이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TBS의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은 커녕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지도 있는 지역 공영방송의 몰락만을 불러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울특별시의회는 밀어붙이기식 통과 시도를 멈추고 지역 공영방송의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장 김성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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