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재판부는 머니투데이에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피해자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부서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상사의 강제추행과 음주 강요, 언어적 성희롱 피해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회사인 머니투데이에 알렸다. 그러나 가해자인 상사와의 공간 분리를 비롯해 적절한 조치와 제대로 된 성폭력 사건 해결을 기대했던 피해자에게 머니투데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보직을 변경하여 부당전보한 것을 비롯하여, 외부 취재를 금지하고, 매일 일정량의 기사를 작성하게 하고는 출고시키지 않는 등의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다. 머니투데이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취한 일련의 조치와 행위들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1심 재판이 다음 달 8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와 업무 연관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노동자인 피해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피해자를 어떻게 처우하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경험을 존중받고 계속해서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아닐지가 판가름 난다. 머니투데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로서 응당 행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도 모자라 악의적 공격을 자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여 궁지로 몰아넣었다.
지난 2022년 1월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언론· 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총 11곳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으로 지금껏 과태료 500만 원만 내면 ‘소중한’ 가해자를 두둔하며 감싸고 ‘트러블메이커’ 피해자는 쉽게 내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만한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재판부에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 사업주인 머니투데이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행한 불이익 조치를 포함한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6월 22일, 공판 검사의 최후 진술에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검찰의 안일한 인식을 목도했다. 가해자는 제 식구라 챙기고 감싸주면서 피해자에게는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머니투데이의 범죄행위를 단지 벌금 500만 원이라는 금전적 처분으로 끝맺으려는 공판 검사의 태도는 가히 시대착오적이며, 피해자의 끈질긴 외침에 귀를 막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언제까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주들에게 혜량을 베풀기만 할 것인가.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도 4년 넘게 악의적 공격을 일삼고 있는 머니투데이에 해당 범죄행위의 법정 최고형을, 대표이사 박종면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라.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선고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2022. 7. 21.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박수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1개 단체((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사)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 부설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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