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보도자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 개최

2022-07-20 117

 

[보도자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 개최

– 더 늦기전에 입법하여 인권침해적인 수사 배제해야 –

 

1. 내일(7/21,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장유식)는 김영배 · 김용민 · 이탄희 ·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절차를 관장하는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가능성과 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김남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하 ‘민변’)의 사회로 김면기 교수(경찰대학 법학과/치안대학원 수사학과)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수사절차를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로 형사소송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절차가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발제할 예정입니다.

3. 이 토론회의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국수호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변호사), 승재현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개최될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수사절차법이 왜 제정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4.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민변 사법센터와 김영배 · 김용민 · 이탄희 · 최기상 국회의원은 수사절차법 제정에 대한 추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반복됐던  과거를 잊지말고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배제하기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5. 토론회 자료집은 누구나 현장에서 수령가능합니다. 또한, 토론회 직후 민변 홈페이지(minbyun.or.kr) 자료실 카테고리의 보고서·자료집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붙임 : 포스터 ( 다운 : 220721_포스터_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보도자료 ( 다운 : MJC20220721_논평_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 개최 )

 

 

 

2022.  7.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장 유 식

첨부파일

MJC20220721_논평_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 개최.pdf

220721_포스터_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pdf

MJC20220721_보도자료_이미지.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