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2022. 7. 15.(금) 11:00, 헌법재판소 앞

2022-07-13 103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1 :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 최용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2 :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담성 /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언3 :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당성 / 김조은 활동가(정보공개센터)

– 발언4 : 공익소송패소비용 감면 법안의 개요 및 입법의 필요성 / 이지은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하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익소송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패소 시 그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과도한 비용을 소송비용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차별하는 ‘지하철 단차’ 의 문제제기를 위해 2019. 7. 3.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활동가들입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당사자들의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지하철 단차’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000만원의 소송비용의 상환을 신청하였고, 제1심 사법보좌관은 위 신청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항고를 제기하고, 소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22. 6. 8. 당사자의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위 결정은 2022. 6. 16.에 당사자들에게 도달했습니다. 차별의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가해자에게 과도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1.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2. 7. 15.(금) 11:00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일 제기될 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개요, 관련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발언, 정보공개청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패소비용 문제, 공익소송패소비용 감면 법안의 개요와 입법의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하는 기자회견을 할 개최할 예정입니다.

  1.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관련 자료 및 발언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 13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첨부파일

MPIPC20220713_공동 취재요청__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_ 2022. 7. 15.(금) 11_00, 헌법재판소 앞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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