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2022. 7. 15.(금)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1 :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 최용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2 :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담성 /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언3 :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당성 / 김조은 활동가(정보공개센터)
– 발언4 : 공익소송패소비용 감면 법안의 개요 및 입법의 필요성 / 이지은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하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익소송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패소 시 그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과도한 비용을 소송비용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차별하는 ‘지하철 단차’ 의 문제제기를 위해 2019. 7. 3.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활동가들입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당사자들의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지하철 단차’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000만원의 소송비용의 상환을 신청하였고, 제1심 사법보좌관은 위 신청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항고를 제기하고, 소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22. 6. 8. 당사자의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위 결정은 2022. 6. 16.에 당사자들에게 도달했습니다. 차별의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가해자에게 과도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2. 7. 15.(금) 11:00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일 제기될 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개요, 관련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발언, 정보공개청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패소비용 문제, 공익소송패소비용 감면 법안의 개요와 입법의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하는 기자회견을 할 개최할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관련 자료 및 발언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 13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