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 2022. 7. 7.(목) 10:00 / 용산 대통령집무실 맞은편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중대재해전문가넷 취재요청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전쟁기념관앞)
- 주최 :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 문의 : 최정학 교수, 문은영 변호사(070-7576-0658)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약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강태선, 권영국, 김현주, 신희주)는 13개 단체회원과 13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체회원) 노동건강정책포럼, 노동권연구소,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동연구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건강연구소,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
1. 기자회견 취지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동안 많은 재해사건에 대해 단순히 현장의 노동자나 안전보건관리자에게만 가벼운 형사책임을 부과해 오던 법적 관행을 일신하여 실제 그 기업의 안전·보건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조치의 확보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그 경영책임자와 기업 등에게 무거운 형벌을 선고, 집행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취지입니다.
–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말까지 이 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는 모두 85건이 발생하였지만 고용노동부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은 38건에 불과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수는 1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에 의해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7. 4일 현재까지 단 한 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탓에 기인한 신중함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중대재해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여전히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 한편 윤석렬 정부는 지난 5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산재 대책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였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 법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불명확해 문제라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경총은 지난 5월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총 측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만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당장의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저희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 법이 다만 상징적인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본래 목적한 산업 및 시민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법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출된 경영계의 건의 내용이 중대재해 예방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엄청한 법 집행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저희 의견서를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최고책임자이며 정부 각 부처를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윤석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 국민 열 명 중 아홉명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산재사망을 이제는 반드시 줄이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주요순서
사회 : 문은영(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집행위원)
- 경과보고 : 장귀연(노동권연구소)
- 의견서 제출취지 : 신희주(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의견 : 김영남(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경영계의 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1) 시행령 개정의견의 위헌성 : 강은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직업성 질병의 범위 : 방예원(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3)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손익찬(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집행위원)
4) 정보공개 : 김예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5) 교육수강 : 문다슬(시민건강연구소)
- 입장문 : 권영국(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기자회견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여 시민사회소통수석실 면담하고, 중대재해전문가넷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설명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