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22-05-03 51


[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수사· 기소의 분리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 먼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초래된 혼란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정권교체시기에 서둘러 법안을 추진하였고, 위장 탈당 등 절차적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중재안(이하 중재안)에 합의하였다가 이를 번복함으로써 정쟁을 가열시켰다. 이해당사자인 검찰은 집단행동을 통해 입법권과 여론에 도전하였다. 그나마 통과된 개정안도 절충적 형태여서 향후 분란의 씨앗을 남겨 놓았다. 특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는 국민의 사법절차 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완이 불가피해 보인다.

3. 이처럼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이에 다음과 같은 후속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정안의 통과 및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의 협치라고 할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은 4.22. 국회의장 중재안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구성에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특히 제5항)의 취지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이하 중수청)에 대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중수청,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것이다.

셋째, 중수청 신설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에 더해 기능적으로도 상호견제와 협력이 작동하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역량 제고 및 사법적 통제는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체계의 확립을 위해 수사절차법 및 수사 행정 개선에 관한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넷째, 검찰과 경찰 등 이해당사자들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제가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더 이상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도 중수청 설립 및 형사사법 체제 정비에 필요한 행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 현재 검찰청에 소속된 6,000여 명의 직접 수사 인력을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전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4. 지금은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검찰개혁, 경찰개혁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제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 검찰,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 모든 국가기관이 협력해야 할 때이다. 끝

2022년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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