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1. 검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자 전국고검장급 긴급회의,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열어 집단행동에 나섰고,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자마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검찰 간부들이 줄사퇴하였다. 이는 다른 공무원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이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2.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한 바 있다.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수사권 조정법안에 반대하는 집단성명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결국 검찰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내로남불’의 극치이며, 이중 잣대와 특권의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3. 검찰은 집단행동과 사퇴의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에 큰 공백이 생기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국가기관간의 권한분배를 통해 견제와 협력장치를 마련하는 국회의 논의에 대해 검찰이 의견표명을 넘어 집단반발하는 태도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오히려 검찰은 “그동안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수사,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표적 수사, 민생 관련 사건보다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위주의 선별 수사에만 집중해왔다”는 시민사회의 합리적 비판에 대해 우선 응답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집단행동의 본질은 볼썽사나운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
4. 검찰은 지금 집단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과 검찰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할 때이다.
2022년 4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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