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전북지부][성명] 故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민변 전북지부][성명]
故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민변 전북지부라 함, 지부장 변호사 김용빈)는 전북 출신으로서 1988년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에 참여하시고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하셨던 故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합니다.
1965년 故 한승헌 변호사는 짧은 검사 생활을 마치고 개업한 후 수많은 시국사건, 인권사건 변호를 마다하지 않고 맡아 그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변호사로서 변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국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1975년 반공법으로 구속되기도 하고, 1980년 5월에는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계엄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옥고를 치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민주 정부 집권 이후에도 감사원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며 민주적 제도의 기틀을 닦는 데 힘을 쓰셨습니다.
고인이 지나온 길은 누구도 쉬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변호사’라는 칭호에 대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규정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후배 변호사인 민변 전북지부 회원들은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故 한승헌 변호사님의 길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고인께서 “법조인은 기능적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보편적인 가치 추구를 소흘히 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해결 과제라고 말씀하신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립과 인간의 존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평등사회의 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
2022. 4. 21.(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