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민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민변이 바라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전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개혁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를 발간하여 2022. 4. 1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3. 민변은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를 통하여 큰 틀에서 5대 영역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노동존중과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과 복지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의 개혁국정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특히 5년간 윤석열 정부가 다루어야 할 주된 쟁점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 장유식 변호사는 사법분야와 관련하여,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장 긴장감이 높은 영역 중 하나가 사법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분야 공약, 특히 검찰 관련 공약이 기존의 개혁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정한 수사절차 실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은 수사권을 최소화하고 전문적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한 동시에 공수처는 도입취지에 맞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의 수사역량이 강화되어야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균형을 맞출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경찰권과 관련하여서도,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강화, 자치경찰사무의 확대 등이 필요함.
국정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국정원의 권한 범위가 모호하고, 민주적 통제는 미흡하므로 정보(보안)보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범위를 명백히 하고, 정보감찰관 등 외부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제안하였습니다. 합의제 사법행정기구(가칭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법관임용제도의 개혁,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 노동법원 설립, 국민소송법 제정 등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이종훈 변호사는 노동분야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이 존중받는 한국사회를 위해 “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②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노조할 권리의 보장 ③ 근로시간 감축과 과로사 예방 조치 강구 ④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 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⑥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관철 ⑦ 노동현장의 안전보건체계 강화 ⑧ 고용허가제 폐지 및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⑨ 노동법원 설립“과 같은 개혁과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6. 김종보 변호사는 민생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비스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과 상가임대료의 감액청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종의 권고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회사 입찰 담합, 군납비리와 같은 위법한 재정지출이 발생하여도 납세자인 국민은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국민적 차원에서 정부의 위법한 재정지출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도 또한 정비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소비재), BMW 차량화재(자동차),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개인정보),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집단적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여 왔으나 집단소송을 제기하기에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증거수집도 어려우며, 손해배상도 충분치 않아 기업들에게 경고의 의미가 없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부에게 미치도록 하는 옵트 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도,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플랫폼은 공급업자들에게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수수료와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맹점주나 대리점주의 실질적 교섭력 보장,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실효성 보장 등, 중소기업의 합리적 공동행위 보장 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을 출혈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함이 더 가중되고 있음. 개인도산법제를 개선하여 한계채무자에 대한 공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함. 그리고 회생채무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채권추심이 우려됨.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확대하여 채무자에게 연락을 못하게 되는 채권자의 범위를 제1금융기관까지 모든 채권자로 확대해야 함. 초저금리 상황에서 최고이자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해야 함.
부동산 문제 개혁을 위한 조치 중 중요한 것으로, ① 공시가격 현실화를 앞당길 것, ② 보유세 실효세율이 1% 수준에 이르도록 강화할 것, ③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할 것, ④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임대 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위해서, ① 매년 20만호씩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② 환매조건부 주택 등 대안적인 공공분양주택 공급 방법 개선, ③ 주거급여 확대 및 최저 주거기준 개선, ④ 주택임차인이 최소 6년은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횟수 증가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7. 김준우 변호사는 정치분야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하향(18세), 정당가입연령 하향(조건부 16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장애인ㆍ노령자 투표편의 제공 강화,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 하향,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감축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가장 큰 공약이었던 개헌은 무산되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희극적 결말이 이뤄졌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도 대부분 미완으로 남겨져 있으므로,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과제들은 산적해 있고 그 몫은 새로운 정부와 21대 국회의 몫으로 남아 있음을 언급하며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개선을 위한 추가입법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모두 이뤄져야 하며, 시민과 주민의 얼굴을 닮은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중대선거구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힌 바, 비례성을 개선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는 만큼 정당 지지율대로의석수를 배분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거제도로 개혁되어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참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전투표로도 투표하기 힘든 노동자들이 많으므로,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서 ‘투표할 권리’가 차별없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경우 투표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OECD 가입 국가들과 비교해도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아 왔고, ILO에서도 누차 이 문제는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교사에게도 정당가입과 정당 후원회 가입과 후원금 기부,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정치개혁의 사안은 대부분 입법사안이지만, 청와대의 의지와 노력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정부가 정치개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8. 김하나 변호사는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8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를 포함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인권 정책 질의서를 보냈지만, 당시 윤석열 후보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는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정보인권 관련 내용을 톺아보면, AI 교육혁명, AI 디지털 플랫폼 정부실현, AI 디지털범죄피해구제 사법체계 구축과 같이 ‘AI 기술개발과 활용’에 치중하고 있고,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온 정보인권 이슈에 대한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약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정보인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 구축인데, 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규제할 최소한의 법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술개발은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성에 따라 다르게 관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술 개발과 발전의 측면에서도 현재의 ‘개발 일변도’의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법제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현행 정보인권 관련 법률 개정도 아주 중요한 개혁과제인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가 제한적이며,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배제를 요구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를 국제인권 수준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한편, 현행법상 수사정보기관은 사실상 아무런 사전적⸱사후적 제한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수집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패킷감청, 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등 통신제한 조치 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큼을 언급하며,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기기에는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보 수집은 선별압수가 원칙이나 현실은 저장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압수하는 형국이므로 제도적으로 디지털증거 압수과정에서 절차적・기술적인 내용을 피압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고지하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실제 선별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사무실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수색하여 압수할도록 하는 수색영장 집행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 제3자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보주체의 참여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피압수자의 정보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9.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를 전달하였으며, 해당 자료집은 민변 홈페이지(minbyun.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사후보도자료]민변_개혁입법특위_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