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금수저은행·성차별은행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났음에도 피해구제 외면하는 국민은행’
■ 일시 : 4월 15일 (금) 오전 11시
■ 장소 : KB국민은행 신관 앞(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2-786-7793)
● 국민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해 ‘금수저은행·성차별은행’이라는 부끄러운 수식어를 만들어내었음. 그러나 채용비리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 흘렀음에도, 국민은행은 피해구제를 외면하고 있고 부정입사자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여전히 재직하고 있음.
● 2018년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비리 중 국민은행의 건수(368건)가 가장 많았음. 국민은행은 일부 사외이사 자제(子弟) 채용비리 의혹에 윤종규 회장의 은행장 시절 종손녀 채용비리 문제까지 불거졌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
●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이었지만 2차 면접에서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종손녀에게 최고등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종손녀는 할아버지 찬스를 이용해 객관적인 점수가 자격미달임에도 최종합격하였음.
● 이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은 채용 전부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놓고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대를 역행하는 성차별을 자행하였음. 국민은행은 신입행원 남녀 비율을 6대4나 5대3으로 정하여 채용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음. 이는 좋은 부모를 넘어 좋은 성별까지 타고 나야 하는 수많은 여성 청년들을 기만한 행위임.
● 지난 1월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인사팀장 징역 1년과 국민은행 법인 500만원 벌금에 그쳤음. 하지만 대법원 유죄 확정이 나오고도 국민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지난 3월 25일 국민은행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채용비리 재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구제나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음.
●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3월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한 바 있음. 은행들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해구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은행처럼 부정입사자 인원만큼 특별채용이라도 실시해야 마땅함. 그러나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를 계속 재직시키면서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피해구제를 모두 외면하고 있음.
● 채용비리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국민은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임. 이에 시민사회·청년 단체는 4월 15일(금) 오전11시,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행이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KB금융지주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금융정의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청년겨레하나/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