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타투이스트들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타투이스트들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헌법재판소는 2022. 3. 31. 비의료인의 타투시술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3. 31.선고 2017헌마1343등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합헌결정 직전 현행 의료법 체계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회로 하여금 타투 관련 입법안에 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반대의 결정을 하였다. 타투이스트들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대법원이 타투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비의료인 타투 시술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지 무려 30년이 지났다. 30년이 지난 오늘, 타투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은 변화되었다. 타투는 개인의 미적 감각을 표현하고, 자유로운 개성을 표출하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타투 시술을 받은 인구는 300만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젊은 세대 20대의 경우 타투 시술의 경험 비율이 25%가 넘어간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20대 청년의 1/4이 시술받은 타투는 99% 이상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오늘날 타투는 보편적인 미적 표현의 수단이 되었지만, 정작 이를 시술하는 타투이스트들이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제시한 논거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타투 합법화를 위한 입법 또는 제도의 도입이 입법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사례에서 신규 입법 또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당하다.
- 한편 수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처벌받고 있는 상황을 입법재량의 문제로 보는 것도 부당하다. 타투이스트들이 직면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이는 단순한 입법과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사법부의 법해석으로 의료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른 타투시술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심리 과정에서 타투 시술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지, 그 처벌이 비례적인지, 특히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자유형으로만 중하게 처벌되는 타투이스트들의 상황이 기본권 침해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했다.
- 타투이스트들은 정당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이자, 독창적인 미적 표현을 창조하는 예술가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타투라는 노동을, 예술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타투이스트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타투이스트들은 더 큰 인권 침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타투 시술 이후 ‘의료법 위반 고발’을 운운하는 소비자들에게 단순 변심을 이유로 시술료를 전액 환불해주는 경우도 빈번하다. 여성 타투이스트들은 시술 과정 중 성폭력범죄에 노출되어도 의료법 위반 처벌을 염려하여 사법당국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기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를 자처하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와 같은 범죄화로 타투이스트들에게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상황에 대해 국가가 가지는 보호의무를 진지하게 헤아렸는지 묻고 싶다.
-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대한민국의 수많은 타투이스트들에게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드린다. 타투이스트들의 타투시술행위가 합법화될 때까지, 우리 모임은 타투이스트들과 함께 다양한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다.
2022. 4.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