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2022-02-21 52

[ 보 도 자 료 ]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브리핑 개최
2022년 2월 21일 (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수처·수사권조정 관련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약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브리핑을 오늘(2/21)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한 시간여 진행했습니다.

2. 지난 2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법무검찰개혁 관련 공약은 오랜 세월동안 합의되어 왔던 검찰개혁의 기조인 무소불위 검찰권의 분산 및 공수처를 통한 검찰 제식구 감싸기 근절을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에 부여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한 반면, 무소불위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부재합니다. 국민적 열망으로 설립된 공수처를 ‘정상화’ 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공수처를 형해화시키는 공약을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서는 공수처 폐지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렵게 이뤄진 수사권조정 합의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3.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검찰권한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대선후보자로 부상한 후보라는 점에서, 윤 후보의 검찰개혁 관련 공약은 주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수많은 진통을 겪으며 진행되어 온 법무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막강한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형해화,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의 주장도 검찰개혁을 위한 공약이 아닌 검찰 권한 회복 및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다.

윤석열 후보의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 공약과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하겠다 공약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두고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며, 어떠한 외부적 통제 없이 검찰의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은 처장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독소조항’(공수처법 제24조) 폐지 공약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임에도 윤 후보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독점적 · 우월적 지위’라고 주장하는 것도 과장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박 처장은 실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공수처는 수사인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일부의 사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검경에 재이첩하고 있어 얼마든지 해당 사건을 검경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필요하다면 우선적 수사권의 폐지가 아닌,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사건을 질질 끌다가 암장할 가능성을 대비한 보완규정이 필요할 것라고 발언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수처 ‘폐지’가 아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고민이 담긴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정은 처장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은 우리 사회에서 검찰집단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자 하는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강력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나, 유력후보 배우자와 가족에게 제기되는 불법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행태가 여전하다는 점에서도 검찰은 반드시 강력한 견제와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검찰에게 필요한 개혁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핑계로 더 많은 권한을 주어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윤석열 후보는 ‘검찰주의자’ 적인, 검찰 중심의 현 ‘검찰개혁’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합리적인 재판 구조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면밀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외압에서 독립된 검찰 수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이라는 조직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견이 있을 부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중요한 제도개혁 방안 중 하나인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마치 검찰이 이런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특권적 기구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표를 모으기 위해 공약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우리 사회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해당 내용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서 우리 사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방향에서 개혁이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세선터 소장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이 검찰을 견제할 외부적 통제 수단을 없애고, 공수처를 무력화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넓히자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혁보다는 그간 어렵게 진행되어온 개혁을 무위로 돌려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검찰공화국’을 공식화하려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병두 소장은 개혁이라 부를 수 없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공약의 세부적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윤석열 후보가 내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하겠다는 공약은 개혁을 원점을 돌리자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법무부가 검찰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어 왔고 검찰에 대한 행정적 통제 기능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개혁의 성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의 공약대로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폐지된다면 검찰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사건은 대부분 검찰에서 먼저 인지 수사하게 되어 공수처의 수사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들 일색으로, 기존 무소불위의 검찰권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소장은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개혁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핑계로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윤석열 후보는 검찰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현 ‘검찰개혁’ 공약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은 오랜시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검찰을 제한하고자 한 개혁이었지만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내세워야 할 개혁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검찰이 검찰 마음대로 하겠다는 공약에 불과하며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이 정부와 국방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시절의 군사독재와 마찬가지로 예산도, 인사도, 문민통제도 받지 않고 검찰을 독립시키겠다는 공약은 검찰독재를 예고하고 민주공화국적인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검찰왕국’적 공약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검찰왕국’에서는 김학의 차관 사건이나 ‘99만원 라임 접대’ 사건 등 제식구감싸기 사건이 횡행하겠지만 통제 수단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장유식 소장은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 중도층 등 역시 동의할 수 없는 공약일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감시와 저항이 있다면 윤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공약이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소장은 이 점을 윤 후보가 명심하고 공약 단계에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7. 검찰개혁은 정치 진영을 떠나 검찰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되었고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이와 같은 국민적 염원을 무시한 채, 지난 5년의 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고 더 많은 권한을 검찰에 부여해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개혁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문제있는 공약은 철회해야 합니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기자회견문
▣ 붙임3 : 현장사진

 

2022년 2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 –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일시 장소 : 2022. 2. 21. (월) 오후 2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가자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발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 붙임2
기자회견문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지난 2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법무검찰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같은 윤석열 후보의 개혁안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안, ‘검찰개악안’이다.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편성권을 검찰에 부여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검찰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전무하다.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장치이다. 이를 폐지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 후보가 법무부의 검찰화를 얼마나 원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윤 후보는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검찰청 예산편성권을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윤 후보가 ‘법무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쩌면 나아가 ‘국민으로부터’까지 독립하여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의 안착과 같은, 오랜 시간 국민이 염원해왔던 검찰개혁의 지속이다. 새롭게 도입된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궁극적 목표로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공수처‧경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사법체계를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리는 공약은 윤석열 후보의 주요 검찰 ’개혁’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간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을 ‘개혁’이라고 칭하는 현 사태에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시키는 공약을 내건 지금, 우리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2년 2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붙임3

20220221_윤석열 후보 검찰공약 비판 기자브리핑5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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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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