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합헌결정 비판 토론회

2022-02-15 105

[공동 취재요청]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합헌결정 비판 토론회

-일시: 2022. 2. 18.(금) 15:00

-생중계: ‘MTU migrants right tv’ 유튜브 채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주최: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고용허가제 위헌소송 대리인단)

-문의: 070-5176-8163 / eunho.cho@minbyun.or.kr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고용허가제 위헌소송 대리인단은 2020. 3. 15.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각 규정(이하 ‘외국인고용법령’)이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근로의 권리 및 직장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1.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외국인고용법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결정).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나 근로조건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시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근로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헌재의 결정은 위험하고 취약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명, 신체를 지킬 수 있는 근로환경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 이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고용허가제 위헌소송 대리인단은 2022. 2. 18.(금) 15:00 아래와 같이 위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헌법소원의 경과와 헌재 결정의 구체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위 공지된  ‘MTU migrants right tv’ 유튜브 채널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프로그램]

○일시 및 장소: 2022. 2. 18.(금) 15:00

○생중계

–  ‘MTU migrants right tv’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m5Fv8wPzSwRzpKMNesLGeQ/featur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

○사회 : 송은정(이주노동희망센터)

○발제

-청구인 진술

-사업장변경제한 위헌소송 경과 보고 : 박영아(위헌소송대리인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위헌소송의 취지와 2020헌마395 결정의 문제점 : 정진아(위헌소송대리인단·법률사무소 생명)

-사업장변경제한 합헌결정의 문제와 향후 활동방향 :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센터)

○토론

-김지혜(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종민(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

-원옥금(이주민센터 동행)

 

2022년 2월 15일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MPIPC20220215_공동 취재요청_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합헌결정 비판 토론회.pdf

20220218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합헌결정 비판 토론회.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