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이⋅심⋅안,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 찬성
국감넷,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주요 후보자의 답변을 평가⋅공개
국가사이버안보법, 이는 원론적인 답변, 심은 반대, 안은 제3안
윤, 국감넷 질의에 무응답,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준비 없어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2/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개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답변을 종합⋅검토하여 공개한다(붙임자료 등 참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 강화와 이명박정부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 등에 대해 3명의 후보는 모두 대체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혔으나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사안에 따라 다른 수준의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정부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인 반면,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등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찬⋅반입장에 대한 확답을 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겠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등과 같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국정원의 개혁에 대한 일관 성있는 태도를 보였다. 국정원의 개혁과 관련한 각각의 과제와 현안에 대해 개혁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과제 전반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대안을 추가했다.
안철수 후보는 주요한 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개혁과제로 제시된 국정원의 권한 축소 중 일부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는 국감넷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최근까지(보도자료 배포 시점 현재) 국정원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국감넷의 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하는 태도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후보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관련하여, 대공수사권 폐지의 유예기간에 대한 축소 여부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 수사권 이관이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찬성하고 국회에서 유예기간의 축소에 대해 합의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후보는 찬성과 반대가 아닌 ‘기타’로 답변했으나 유예기간의 축소에 원칙적인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는 경찰의 권한남용과 그에 대한 통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추가하여 답변했다.
안철수 후보는 찬⋅반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타’의 입장으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찰의 해외정보망은 국정원에 비해 약하므로 국정원과 경찰의 공조체계 강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공수사관의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공수사권의 폐지 이후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에 대해서는 후보 간의 입장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찬⋅반으로 답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조사권의 폐지를, 안철수 후보는 조사권의 존치를 답변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권침해의 위험에 대해 공감하며 따라서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제도보완을 국회 정보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심상정 후보는 조사권의 폐지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대공수사권 없는 국정원에게 조사권마저 부여하지 않으면 대공대응의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 이명박정부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해, 국감넷은 (1) 정보공개청구 여부와 무관하에 사찰피해당사자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할지 여부(이하 사찰문건 공개), (2) 사찰정보의 공개와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하 특별법의 제정), (3) 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이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3명의 후보는 국감넷의 질의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특히, 사찰문건 공개에 대해서는 3명의 후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찰문건 공개, 특별법의 제정,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에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다만, 2021년 7월 국회 정보위원회의 결의안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찰문건 공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해 찬성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한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기타의 입장을 밝히며 불법사찰에 대한 조사기구의 설치에 대해 찬성하지만 그 세부내용에 있어, 정부 차원의 조사기구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해결을 위한 대안 전반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후보는 사찰문건 공개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찬성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다만,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반의 입장 대신 “독립적인 민관합동조사기구를 통한 규명이 먼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특별법의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간의 우선 순위를 설정한 이유 등을 밝히지 않아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4.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의 통신망에까지 확대하고 또다른 형태의 ‘사찰’의 위험이 짙은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안철수 후보는 사이버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찬⋅반입장 대신 국가사이버보안체계의 보완⋅발전을 강조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민⋅관⋅군 정보공유 활성화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가사이버안보법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법령 보완”과 같이 모호하게 답변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인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에 대한 직답을 회피했다고 해석된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 대신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실(ONCD)이 사이버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방안 검토”라고 답변했다.
5. 또한,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와 관련하여, 국정원의 내부통제 장치로서 정보감찰관제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의 신설에 대해 3명의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정원이 인사검증에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3명의 후보가 모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신원조사 권한의 폐지 등에 대해 찬성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찬⋅반의 입장이 아닌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국정원이 신원조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6. 윤석열 후보는 국감넷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1/28(금) 발표한 “디지털경제 정책” 중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을 언급하며 “국내 사이버 안전을 책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민관군 협력 체계를 원활히하고 범국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7.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정작 2020년 국가정보원법의 개정과정에서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그 시기를 3년간 유예하였고 수사권을 대신할 조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했다. 지난해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와중에 사이버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민간사찰의 위험이 큰 국가사이버안보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무력화되고,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키우려는 역행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 후보자들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끝.
▣ 붙임1: 후보자별 답변 정리
▣ 별첨1: 이재명 후보 답변
▣ 별첨2: 심상정 후보 답변
▣ 별첨3: 안철수 후보 답변
<붙임1> 후보자별 답변 정리
1. 후보자별 답변 정리
국감넷은 질의에 대해 찬성, 반대, 기타의 입장으로 답변을 요청함. 후보에 따라, 질의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 여부만을 밝히거나 자신의 입장을 추가하여 답변하기도 함.
아래 표는 찬성, 반대, 기타 입장으로 정리함.
질의 |
후보별 답변 |
방향 |
세부내용 |
이재명 |
심상정 |
안철수 |
국정원 권한의 축소 |
대공수사권 폐지의 유예기간 축소 |
찬성 |
기타2 |
기타3 |
조사권 삭제 |
기타1 |
찬성 |
반대 |
직무범위에서 ‘대응조치’ 삭제 |
기타1 |
찬성 |
반대 |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의 이관 |
기타1 |
찬성 |
기타4 |
신원조사 권한의 폐지 등 |
기타1 |
찬성 |
찬성 |
인사검증 활용 |
반대 |
반대 |
반대 |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예방⋅대응 권한의 이관 |
기타1 |
찬성 |
찬성 |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
기타1 |
반대 |
기타4 |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 |
정보감찰관제 신설 |
찬성 |
찬성 |
찬성 |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
찬성 |
찬성 |
찬성 |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 |
정보공개와 무관하게 사찰피해자에게 사찰문건 공개 |
찬성 |
찬성 |
찬성 |
사찰정보 공개와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찬성 |
찬성 |
기타5 |
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찬성 |
기타6 |
찬성 |
2) 위 표에서 ‘기타’와 관련한 추가설명
조사권 삭제 등 국정원 권한의 축소와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기타1’은 대체적으로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답변임. 이재명 후보의 해당 질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관련하여 원칙적인 입장을 밝힘. 질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움.
대공수사권 폐지의 유예기간 축소에 대한 심상정 후보의 ‘기타2’의 답변은 ‘찬성’에 가깝고 안철수 후보의 ‘기타3’ 답변은 ‘반대’에 가까움.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기간을 축소하는데 찬성함. 다만,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통제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함. 질의인 이관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원칙적인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고 해석됨.
안철수 후보의 실제 답변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찰의 해외정보망은 국정원에 비해 약하므로 국정원과 경찰의 공조체계 강화 필요함”임. 국정원의 기능인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제도변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로 이해됨.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의 이관,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기타4’는 국감넷이 제시한 대안이 아닌 제3의 안을 제시한 답변임.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
사찰정보 공개와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안철수 후보는 ‘기타5’로 답변했는데, “독립적인 민관합동조사기구를 통한 규명이 먼저”라고 답변함. 다만, 정책적인 우선순위와 관련한 이유와 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음.
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기타6’으로 답변함. 심상정 후보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조사기구 설치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후, “다만 국정원 역시 행정부에 속하는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진상기구 설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그리고 국가정보원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 역할이 국회에 있고, 향후 국정원 통제에 대한 국회의 역할확대를 고려한다면 국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부연함.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찬성하며 우려되는 점과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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