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라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 3.(목) 10:30, 국회 정문 앞
1. 취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2월 3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 사찰기구로 만들 것이 우려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이에 국감넷 소속 단체들은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정보위 소속 위원들에게 국감넷의 오늘 기자회견문을 비롯해 지난해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 성명서를 다시 전달할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국정원 사이버사찰 기구화 반대!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 중단하라!
일시·장소 : 2022년 2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순서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정책활동가
– 여는 말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소위 위원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 규탄발언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연대발언 : 김보라미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회견문 낭독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끝.
▣ 붙임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국회 정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성명서와 의견서 발표를 통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우선 사이버보안, 즉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는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경비나 수사 업무를 국정원에 맡기지 않는 것과 같다. 오히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할 경우,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어려워져 오히려 국가 사이버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사회적인 감독과 민주적인 정책 결정도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기존 국정원의 권한도 조정해야할 상황인데,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국정원이 담당해왔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방위산업체,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전자금융기반시설 운영사업자 등 대다수 민간기업을 이 법의 관할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의 보안관제센터를 국정원의 통합보안관제체제와 연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의 트래픽을 분석하고 상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정립하려고 한 국정원법 개정의 취지를 거슬러, 사이버공간에서는 언제든지 내국인을 사찰할 수 있도록 사이버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정보수집을 명분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인지없이, 그리고 법원의 허가서나 영장도 없이 통신 내역이나 저장된 통신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전기통신 당사자로부터 디지털정보를 임의제출 받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디지털정보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정원에 ‘사이버안보’로 이름표만 바꿔달고, 국내 정보 수집권한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당 디지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해킹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될 텐데, 국정원에 이러한 사찰 권한을 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국정원법 개정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은 삭제되었지만, 수사권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는 조사권과 사이버보안 권한이 신설되었다. 이제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을 통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윤영찬 의원의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은 청와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과기정통부에 집행단위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병기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 두 안이 양립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독단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정부 및 당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 및 사이버보안 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지 각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야욕을 규탄한다
– 국회 정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 대선 후보들은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22년 2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TS20220203_보도자료_국감넷,_국가사이버안보법_논의_중단_촉구_기자회견_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