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22-02-10 101 [보도자료] 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승강장과 차량 사이에 빠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으로 인한 휠체어 사고의 위험성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적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반복된 사고에도 안전발판 설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9. 7. 3.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장애인차별구제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정당한 편의로서 휠체어 사용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제공하는 이동식발판 서비스 등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와 같은 차별행위에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합108098,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24708판결). 서울교통공사는 위 판결 확정 이후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각 500만 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4.자. 2021카확6232결정).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당사자들은 항고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위 사건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청구로 시민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위 소송비용확정신청 항고 건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시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경과와 시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변호사 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대법원 2007. 4. 26.자 2005마1270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본안소송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구제를 목표로 한 공익소송이라는 점, 이 사건 당사자들은 교통약자인데 반해 상대방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차별을 시정할 의무가 있는 공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사자가 서울교통공사의 변호사보수 전부를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공정과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리인단은 패소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하면서 공익소송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98조, 공익소송에 대한 예외를 간과한 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카기20007).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공익소송에 대한 고려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당사자들과 같이 소송 상대방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은 당사자를 대등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하여 차별취급하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입법운동, 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청구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 사건 항고 및 위헌심판제청신청 지원과 함께 입법·연구활동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pdf 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pn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