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방안 및 책임자 징계 누락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1/26) 지난 1월12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와 관련하여, 해당 조사 및 권고가 미흡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 발표와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월 12일(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이 ’08~’10년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 제공한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근거없이 수집,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과 ‘향후 업무 수행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권고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2021년 5월 접수한 민원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우리 민원을 일부 수용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권고를 한 것은 일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가 충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툭히 파기권고는 증거인멸이 될 수 있어 봉인하되 파기해서는 안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 및 권고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발표에서 주요 쟁점들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그 판단의 근거를 밝힐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끝.
▣ 붙임 1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질의
2022년 1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붙임 1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12일(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권고하였습니다. 국정원이 ’08~’10년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 제공한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근거없이 수집,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과 ‘향후 업무 수행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권고는 우리 단체들이 지난 2021년 5월 접수한 민원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우리 민원을 일부 수용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권고를 한 것은 일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가 충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 및 권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국정원은 이번에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4대강 사업 관련 사찰 외에도 곽노현 전 교육감, 명진 스님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 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건, 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는 등 국정원의 불법 사찰의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1-1.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4대강 사업 관련 사찰 사례 외에,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통한 개인정보의 위법한 처리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한 바가 있는지요.
1-2. 4대강 사업 관련 사찰 외에 다른 불법 사찰 사례가 드러난 바가 있고 불법 사찰의 규모가 방대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1-3.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례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사 관행 혹은 원칙인지요. 여러 정황상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위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2. 개인정보위는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근거없이 수집,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1. 여기서 법적근거없이 수집, 제공한 개인정보는 ‘국정원이 ’08~’10년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에 대해 수집, 제공한’ 문서만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그 외에 불법 사찰을 통해 수집한 다른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요.
2-2. 국정원의 불법 사찰 및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인멸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은지요.
3. 우리는 민원에서 국정원이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번 권고에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3-1. 개인정보위가 이번 권고에서 정보주체의 열람권 문제를 다루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이 열람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인지요,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권고를 할 예정인지요.
3-2. 국정원에 의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국정원은 열람을 청구할 때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자인 국정원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보주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국정원에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4.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번 권고에서 국정원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서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