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2-01-19 113

[논평]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국회는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이른바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을 2022. 1. 11.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은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현재도 처벌되지 않으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사책임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범위를 한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 체계상 중복된 것으로서 불필요하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경찰이 공권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할 위험을 안고 있다.

2. 경찰은 형사책임감면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 여러 사건에서 부실한 초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에서 설명하였으나, 경찰의 부실한 대응은 ‘법의 부재’ 가 아니라 경찰의 ‘법에 대한 무지’ 또는 ‘훈련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엄격한 요건에 의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 일선 경찰들의 현장에서의 올바른 판단과 대처를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형사면책조항의 신설이 아니라 사례 중심의 현장 매뉴얼 개발과 훈련이다. 그리고 형사법에 대한 교육이다. 일례로 중앙경찰학교 수료생 중 1/5만이 테이저건 발사 등의 실사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단지 참관하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진 것을 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의 실무교육이 부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경찰은 무사안일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선 경찰들에 대한 교육과 사례 중심의 매뉴얼 마련에 하루빨리 힘써야 한다.

3. 우리 모임은 경찰권 행사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조항이 어떻게 이용되고 해석되는지 감시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22년 1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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