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2022-01-13 101

-공익소송의 특수성 감안하여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두어야-
-남소방지 등 목적으로1990년경 개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 새로 개정 필요-

 

어제(2022. 1. 12.),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튜브 박주민 채널과 웨비나로 공개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대체로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였습니다. 공익소송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송 비용 전체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감경할 것을 법원의 재량에 맡겨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적 감면으로 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좀더 세밀한 논의를 거쳐 30년 이상 유지되어온 패소자부담주의 원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2. 1. 12. 수요일 14:00 / 웨비나, 유튜브 박주민 채널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좌장 : 박종운 대한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장

○ 발제 : 박호균 대한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

○토론
–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 이승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김창형 법무부 국가소송과
–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첨부파일

자료집_공익소송패소비용제도개선토론회.pdf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웹자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