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사면에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

2021-12-24 107

[논평]

박근혜 사면에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한 사면 이유는 박근혜의 극도로 악화된 건강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사면이 어떤 경위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이라는 전례를 통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반성 없는 전직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사면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갖는 문제점을 인지했으며, 그래서 2017년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제한을 포함하기도 했다.

게다가 굳이 사면이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수감 중인 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를 형의 집행정지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다. 이때 수감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검찰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독단적인 측근정치, 재벌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간 유착의 폐습 등이 있었으며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중형을 받았던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로서 존재하는데, 현재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판결을 형해화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수감 중인 박근혜의 건강이 문제가 되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집행정지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특별사면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폐습과 같은 중범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였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 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하였다. 우리 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1년 12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사면에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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