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여성위][취재요청서] ‘엄마의 성·본 쓰기’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 11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정문

2021-11-04 117

[취재요청서]

‘엄마의 성·본 쓰기’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서울가정법원 정문(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모임 

<순서>

내용

발언자

사회 및 여는 발언

– 사회: 이근옥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기자회견문 현장 배포, 기자회견 취지 소개 (사회자)

발 언 1

신윤경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연구팀, 성본변경청구 대리인단)

발 언 2

세이 활동가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모임)

발 언 3

김미란 활동가 (한국여성단체연합)

발 언 4

– 본 사건 청구인

마무리

발언자 일동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민변 내 위원회 중 하나로, 가족법 연구팀, 여성노동과 빈곤팀, 여성폭력방지팀(미투운동대응팀), 성착취대응팀, 재생산건강권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보루이자 파수꾼으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NGO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3.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부부는 자녀의 성과 본을 모(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를 2021년 9월 9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한 달 여 만인 2021년 10월, ‘엄마 성본 쓰기’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현행 법제 하에서 부부의 성 중 엄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혼인신고 당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질문에 “예”라고 체크하고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 ‘자는 부의 성·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했을 경우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다’는 이른바 ‘부성우선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는 부성주의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3헌가5)이 있은 뒤 부성주의 원칙에 대한 일부 예외가 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5. 위 조항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 후 자녀에게 엄마 성을 물려주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혼 후 재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성본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본변경청구는 주로 재혼가정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용이한 경우에 활용되었습니다. 즉 성본변경청구를 통해 엄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엄마의 성·본 쓰기가 자의 복리를 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6. 여전히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현행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고, 부모의 협의로 자녀의 성본을 결정하며 협의 시기 역시 혼인신고에서 출생신고 시로 늦추는 내용의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21대 국회: 의안번호 2102999, 의안번호 2104403, 의안번호 2108609, 의안번호 2104408) 논의만 무성한 채 계류 중입니다. 한편 그 사이 국민들의 인식은 적잖이 변화하여, 2020. 6.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찬성하였습니다. 

7. 청구인들은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행동해온 부부로서 부모 중 누구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줄지 고민한 끝에 엄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하고, 이혼 후 재혼인신고가 아닌 성본변경청구를 택하였습니다. 성본변경청구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연구팀 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청구인들은 헌법 제36조에서 보장하는 <성평등한 가정을 꾸려나갈 권리>가 있으며, 청구인들의 의사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랐을 때 청구인의 가정이 추구하던 가치가 달성되고 가족간의 정서적 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 현행 부성승계원칙의 문제점 및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존재하므로 성본 변경이 청구인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8.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주기로 결정한 부부들이 이제까지는 원치 않게 이혼을 하고 재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이혼은 숙려기간 제도가 있어 출생신고기한이 임박한 부부가 ‘이혼 후 재혼인신고’를 하기에는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 사건 성본변경청구의 허가결정은 일반 가정에서도 엄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서 자녀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며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큽니다.

9.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인용 결정을 환영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오는 11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건 개요 및 사건의 의의는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이 사건 성본변경청구서(개인정보 삭제)

 

2021년 11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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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4_민변 여성위_취재요청서_‘엄마의 성·본 쓰기’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_ 11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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