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2021-10-21 135

[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오늘 <코로나19와 범죄화: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소개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코로나19와 범죄화가 가지는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집필진>

랑 희(인권운동공간 활)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희(법무법인 다산) 정제형(재단법인 동천) 조은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호준(법무법인 정솔

 

3. <코로나19와 범죄화: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연구보고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와 인권 연구모임이 2020. 2. ~ 2021. 6.까지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확정판결 566건 전수조사와 입법, 행정의 경향 분석을 토대로 범죄화 및 과잉처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인권 기준을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4. 오늘 토론회에서는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여러 분야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했는데,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행정조치와 처벌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의 내용과 입법 경향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163여 건의 발의와 총 9차례 개정을 통해 행정주체와 권한이 확대된 동시에 제재 대상과 행위가 확대되고 처벌 수준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정 과정은 문제가 되는 방역조치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기능을 했으며, 과잉형벌화 경향을 만드는 법률은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여 감염병 환자에 대한 낙인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고 했습니다.

 

5. 이어 판결을 통해서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발표했습니다. 분석 대상 판결 566건 중에서 벌금형이 439건으로 약 78%, 징역형은 126건으로 약 22% 정도였는데, 그중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은 135건으로 약 23%, 무죄는 전체 중 단 1건 밖에 없었다는 통계를 통해서 97% 이상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방역조치 위반을 ‘전 국가적 노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 등으로 평가하면서 무거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실제 추가감염이 일어난 경우는 극히 드물어 3건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대부분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구체적인 몇 건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탈 시간, 거리 등 위반정도가 극히 경미한 사례, 가족의 임종, 본인의 건강 이상, 범죄피해 등 부득이한 사유, 경제적 곤궁함과 직장 등 생계와 직결된 사유 등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했던 사건들을 통해 고의와 책임 등 구성요건을 엄밀히 판단하지 않고 위험성 등의 양형사유는 실증적인 검토가 부족한 판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무관용원칙, 엄벌주의 기조가 법원에서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6. 박한희 변호사(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국제인권법에 비추어본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평가해볼 수 있는 기준으로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을 살펴보았는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작년 4월 코로나19 지침을 발표한 내용에는, 형사처벌과 범죄화는 오히려 방역의 해가 될 수 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입법, 수사 및 사법기관과 정부에 대한 개선 과제로 전파매개행위 처벌, 거짓사실 유표 처벌 등 명백히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는 개정시도는 중단되어야 하고, 감염병의심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한 재고와 중대한 위험을 조래하지 않는 위반은 낮은 수준의 행정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벌주의적 기조가 철회되어야 하고, 처벌보다는 방역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우선해야 하며 개인에 대한 책임 전가보다는 연대와 존중의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발표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문제의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할 관점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을 이어준 소주 활동가(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보고서가 발표한 실태와 문제가 HIV/AIDS 인권운동이 펼쳐왔던 문제의식, 주장과 공명하는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와 환경적 지원과 고려없이 형벌에 처벌에 촛점을 두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던 HIV/AIDS 인권운동의 문제의식이 현재 코로나19의 범죄화에 대한 문제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HIV/AIDS 공포와 처벌로 예방하는 것은 인권침해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고, 예방의 전지구적인 방향은 인권적이고 환경적인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듯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 관점도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감염인은 치료받아야 할 사람, 지원받아야할 사람이자 예방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형벌의 보건학적 효과에 대한 쟁점을 토론한 최홍조 센터장(시민건강연구소)은 역학조사를 위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역학조사 방해행위를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메르스의 경험으로부터 역학조사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2015.7.6.)했던 때의 고민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2020년 3월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규정이 등장하면서 비롯되는데, 실제 처벌된 사례를 보면 극히 적은 경우였습니다. 즉 아주 소수의 사람을 처벌하게 된 감염병예방법이 방역에 도움이 되었는지 판례 결과를 통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9. 사법재판뿐만 아니라 여론재판도 있었다는 문제를 토론한 권순택 사무처장(언론개혁시민연대)은 언론의 방역지침 위반자를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언론이 담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언론은 정부와 대중이 방역지침 위반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기대어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 ‘엄중처벌’, ‘일벌백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보도는 ‘기자’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역지침이 옳은지, 방역지침 강화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방역지침위반자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지 물어야했던 것들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0. 마지막 토론자였던 장여경 이사(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유엔인권최고대표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인공지능이 인권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소개하면서 실제 한국에서 개발 중인 역학조사 시스템( 질병관리청의 심층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부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갖고 있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런 기술적 접근은 이미 위태로운 정보인권 상황과 감염의 범죄화, 법률적이 통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총체적인 인권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위기가 항구화하는 것에 대한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 토론회를 통해서 모두 동일하게 주장한 것은 처벌이 아닌 인권을 통한 방역을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드코로나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관련한 인권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K-방역의 한계와 문제를 확인하면서 방역에 대한 인권적 관점이 더욱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 위 토론회는 https://youtu.be/VYVBvPM8XRA 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1. 토론회 자료집

2.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연구보고서

 

토론회 기본사항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온라인 토론회

 

일시 : 2021. 10. 20.(수) 14:30 ~ 16:30

 

진행

사회 이주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발제1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코로나19 사법처리 관련 입법,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발제2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판결 분석을 통한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

발제3 박한희 변호사(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국제인권법에 비추어본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1 소주(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 감염병 범죄화의 문제점

토론2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

| 형벌의 보건학적 효과에 대한 쟁점

토론3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형벌의 보건학적 효과에 대한 쟁점

토론4 장여경(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감염의 범죄화와 추적기술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후원: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2021년 10월 2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첨부파일

[공동 보도자료][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연구보고서_코로나19와_범죄화_코로나19_관련_사법처리_현황과_문제점.pdf

211020_코로나19와 범죄화 자료집_최종.pdf

후속보도자료_20211021.pdf

photo_2021-10-20_10-11-49.jpg

장여경 이사.jpg

권순택 사무처장.jpg

최홍조 센터장.jpg

소주 활동가.jpg

박한희 변호사.jpg

조은호 변호사.jpg

정제형 변호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