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2021-09-03 114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지난 8. 30.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호 사건의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주임검사의 일방적인 의견을 따라 그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공수처는 공소제기와 공소제기 요구, 공소 유지 및 상소권 행사 여부 등 공판업무에 관한 수사처 검사의 직무결정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난 4.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해당 지침’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해당 지침은 아래와 같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공수처의 편의만을 위한 규정을 다수 가지고 있다.

우선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는 그 성격과 취지가 모호하다. 공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식견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변호사 9명과 법학자 2명으로 총 11명의 위원만이 위촉되어 있다. 이러한 위원의 구성만 보더라도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는 수사, 기소권 행사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과 유사한 성격으로 이해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권 행사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150~250명의 위원을 두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 수사에 있어 국민의 시각을 담겠다는 취지에서 언론계, 학계 등 16명의 외부 위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폭넓은 국민 참여와는 거리가 먼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는 검사의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형사사법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하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라고해서 다를 수 없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공소심의위원회가 그 외형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도출하는 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수사자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공소심의위원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당연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피의자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그런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열리고 피의자에게는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 소집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만이 있을 뿐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피의자가 사전에 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피의자가 불공정한 심의를 할 염려가 있는 위원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설사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위원회 소집시 주무검사만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고,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형사절차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원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 일시 및 안건의 요지를 사전에 검사와 피의자 측에 통보하고, 양측에 동일하게 의견서 제출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폐쇄적이며 공수처의 편의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3.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 근절이라는 사회적 열망을 담아 출범한 만큼 공수처의 역할에 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이는 비단 수사와 기소를 통한 비리 척결이라는 결과의 측면만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인권침해적인 수사 행태와 구태를 벗어나 인권친화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기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심하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한 후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하루 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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