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부자감세로 조세공평성 외면한 2021년 세법개정안

2021-07-30 89

 

부자감세로 조세공평성 외면한 2021년 세법개정안

 

1. 정부가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조 5,05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대기업의 법인세 세부담 감소분은 8,669억 원으로, 무려 전체 세수 감소분의 58%에 육박한다. 이는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번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는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R&D 관련 세제지원은 실제로 R&D에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기업은 세제지원이 없더라도 이미 R&D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법인세에 대한 감면공제항목이 이미 남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비해 투자견인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대기업에게까지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명목으로 R&D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개편방향은 재정건전성만 악화할 뿐 본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해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처럼 강력한 재정정책이 요청되고 있는 현 상황에, 굳이 추가적인 대기업 감세를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세수를 감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2.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부동산 양극화, 자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얼마 전 부동산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며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정작 그 필요성을 등한시하고 있다.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주택가액 상위 2%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조세공평성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을 통해 혜택을 보는 계층은 다주택자를 비롯한 자산가들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사실상의 부자감세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자산과세 강화를 포함시킨 세법개정을 통해, 뒤늦게라도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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