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 서울시의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2021-07-24 88

[보도자료]

서울시의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철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월 5일 서울시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416연대)에,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광화문 광장의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면서 7월 26일 기억관 건물을 철거할 것을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통해 7월 중 기억관의 기록물을 이관하고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23일 오후 4시경, 서울시 공무원들은 기억관을 방문하여 기억관 내의 물건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2019. 4. 12. 광화문 광장에 조성된 시민참여공간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광화문 광장에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추모공간과 분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와 4.16가족협의회, 4.16연대는 기억관 조성을 협의하면서, 임시 이전만을 허용하고 완공 후에는 그 위치와 운영을 협의하기로 하여 광화문 광장의 분향소와 추모공간을 철거하고 기억관을 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억관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내용이자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인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실현하는 공간이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충족할 의무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피해자들의 권리,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기억관 철거강행은 비례성의 원칙과 국제인권법상 퇴행금지의 원칙(이미 보장된 인권을 약화 또는 후퇴시키는 것을 금지함), 최소핵심의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실현하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함),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와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어떠한 다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억관을 철거하겠다는 일방적인 입장만을 밝혔고, 그마저도 적법한 계고절차가 아닌 구두 통보와 구체적인 이행기간 및 방법을 알 수 없는 공문으로 철거 강행의사를 밝혀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물품들을 그 가족의 동의를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철거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상 이유라는 설명 외에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대응 TF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장에 대하여 ▲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것, ▲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획을 수립․집행할 것을 권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과 헌법상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세월호 참사를 지우고자 하는 철거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긴급구제 신청서 1부

 

20217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첨부파일

긴급구제 신청서(배포용).pdf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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