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2021-07-13 107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 지난 6월1일, MBC PD수첩은 “국정원과 하얀 방 고문 – 공작관들의 고백”을 통해 재일동포를 상대로 국정원이 저지른 여권발급공작을 폭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정원의 해외공작관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 왔는지가 드러났으며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공작의 실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 국정원 해외공작관은 “우리나라의 적을 상대로 하는 해외공작”(전향 등)이 임무이고, 외교부 지휘를 받는 영사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며 국정원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2009년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재일동포 약60만명을 포함, 전체 재외국민 약 250만명이 새로운 유권자가 되었다. 한편 같은 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임무는 “북한관련 업무가 아니고 좌파척결”이 되었다고 전 해외공작관은 증언했다. 이 ‘좌파척결’은 새로운 유권자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이른바 ‘여권발급 공작’이 바로 그것이다.

“(좌파성향의) 동포들은 여권을 받아서 투표를 하면 야당을 찍을 테니 여권을 없애서 투표를 못하게 하면 2표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지시가 내려 옵니다.”

PD수첩에 등장한 전 국정원 해외공작관의 증언이다.

 

◯ 여권발급에는 신원조사과정이 있는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정원의 개입이 가능하다. 영사관의 국정원 해외공작관들이 이 과정에서 동포들의 여권취득을 곤란하게 하여 재외국민투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명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권발급시 면담을 통해 동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러한 일들이 동포사회에 퍼져 여권신청(재발급)을 단념하게 만드는 심리전 또한 지시받은 공작이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여권발급과정에서 국정원의 이러한 공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령까지 변경했다.

 

◯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시기 조선적 재일동포의 임시여행증명서 신청, 발급, 거부 건수와 한국국적 재일동포의 여권신청 및 재발급 건수를 보면 이러한 공작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는 2017년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여행증명서 발급제도 개선에 대해 논평을 하면서 우리가 동포들로 부터 받은 제보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제보 내용을 보면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한 동포들에 대한 폭언, 검열과 차별도 심각하였는데, 특히 여권기간 단축 및 재발급 여부를 두고 동포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다. 조선적일때는 한국 국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다가 정작 한국적을 받아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인물로 간주하였다.

 

◯ 우리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여권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명시한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인권위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법 시행령 제6조 2항 5호(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를 적용함에 있어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한통련 관련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여권 발급을 안해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다.

 

◯ 당시 우리는 이와 같은 재일동포 탄압에 대한 피해자 증언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PD수첩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공작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국가폭력이다. 어떻게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괴롭혀 국민임을 포기하게 만드는 공작을 하는가? 국정원은 누구를 위한 조직이란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을 배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질서를 유린한 매우 엄중한 문제다.

 

◯ 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위하여 두 개의 티에프(TF)를 설치해 ‘댓글 공작’ 등 국내 정치개입 사건들을 조사하였지만,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선거개입을 위한 여권발급공작과 같은 중대한 정치개입 사건은 조사한 바가 없다.

 

◯ 우리는 법치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재외국민에게 자행한 국가 폭력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여권발급 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동포에게 사과하라!

국정원장은 이번 방송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재일동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2. 여권발급 공작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치개입공작의 책임자들이 다시는 국정원에 발을 못 붙이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3. 국회는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일본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 대한 국정원 정치개입 공작의 실상을 밝혀 공개하고, 이를 근절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4.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재일동포의 삶을 파괴해온 간첩조작 사건 등과 이번 여권발급 공작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국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 차단하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신속히 삭제하고, 재일동포들이 여권신청 및 재발급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면담실 CCTV설치, 녹화 및 녹취를 통해 동포들에게 행해지는 폭언과 각종 불법사항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1년 7월 13일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 모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 어린이어깨동무, 포럼 진실과 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사)남산놀이마당, (사)겨레하나, 평화디딤돌, 울산교사노동조합, 김복동의 희망,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우토로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서울지부,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민주시민기독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조각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고양YMCA,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전교조 고양초동지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겹겹프로젝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고려인센터 미르, 광주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민주조선,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3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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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재일동포_여권발급_공작사건_규탄_성명20210713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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