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수 제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2021-05-06 122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수 제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예년까지 700명 이상 신입변호사 연수를 시행하던 방침을 변경하여 올해는 200명만 추첨으로 뽑아 연수를 하기로 결정했다변호사법 제21조의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변호사는 필수적으로 6개월 이상 법무법인법률사무소법원검찰 등의 기관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마쳐야만 변호사로서 개업 및 수임을 할 수 있다별도의 전문 연수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신입변호사 중 상당수가 대한변협에서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6개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요건을 만족해왔다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한변협의 위 결정은 연수대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오랜 기간 수련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음에도 6개월의 연수이수 불가능으로 인해 변호사업무를 할 수없는 변호사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변호사 개인의 이익침해를 넘어 로스쿨입학 인원 결정변호사시험합격 인원 결정으로 이어진 법조인양성제도의 정상적 흐름을 막아서는 일이며 결국 법률 조력 대상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모임은 대한변협의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절차 면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조직 내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대한변협 연수의 방법절차비용 등 연수계획은변호사법 제21조의9대한변협 회칙 제43조의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제11조에 의거대한변협 산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상임이사회가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대한변협 협회장이 확정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위 결정은 상임이사회가 2021. 3. 8.에 열려 먼저 결정을 한 뒤 위 위원회가 그 이후인 2021. 3. 26.에야 열려 형식적으로만 검토했다는 지적이 있다.

대한변협은 위 결정의 이유로 예산문제를 들고 있는데 연수 대상 변호사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현 운영실태에 따를 때 위 주장은 이유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대한변협이 지금까지 신입변호사 연수 운영에서 취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연수 대상 변호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액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실제로 대한변협은 연수 대상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지불하는 연수 참가금을 2012~2017년에는 30만 원, 2018년에는 국고보조금 25% 삭감으로 인해 40만 원, 2019년에는 국고보조금 50% 삭감으로 인해 60만 원, 2020년에는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인해 80만 원(다만 코로나 사태로 2019년과 동일한 60만 원으로 조정등으로 국고보조금 비중에 따라 유연하게 증액해왔다.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신입 변호사에게 불이익한 이번 연수 인원 제한 조치라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 된다.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힘쓰는 대한변협이 그 수단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신입변호사 시장진출 차단에 힘을 쏟는 것이 적정한지 고민이 필요하다집단소송법과 국민소송법 등 신 소송의 도입행정부와 입법부로의 진출사내변호사 확대 등과 함께 전관예우불법로비전화변론사무장 운영 법률사무소 등 오래된 불의를 제거하여 시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대한변협이 법조계 최약자인 수험생과 신입변호사를 공략하여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공익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는 대한변협이 부디 연수 인원 제한 결정을 재고하여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라는 새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균형 있는 관점을 되찾기 바란다.

 

2021. 5.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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