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2021-04-06 46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 4. 1. 오는 5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다. 만약 천대엽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총 14명 중 법관 출신 구성원이 총 13명에 달하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은 12명에 이르게 된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구성원 15명(최고재판소 장관 포함) 중 4명이 변호사 출신이고, 미국의 연방대법원 또한 변호사, 교수, 관료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연방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 대법관의 구성이 일면적이라는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

 

이러한 대법관들의 획일적 구성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폐쇄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 중 다수가 법관 또는 대법원장이 위촉한 인사로, 대법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 논의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심사방식을 개선하여, 추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법관의 출신 지역, 학교, 성별, 연령 등의 형식적 다양성을 넘어 경험과 이념을 고려한 실질적 다양성을 지향하기 위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최고법관으로 구성된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대법관 증원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는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은 통일적 법 해석과 시민들의 사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 판단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법원인 만큼, 그 구성에 있어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고위법관 출신을 절대 다수로 한 대법원의 획일적 구성은 이러한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향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대법관 증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 다양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2021년  4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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