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논평]’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2021-03-25 93

 

공 동 논 평

‘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LH 및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공공개발 비리 척결은 당연

공공개발 축소하고 민간개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 어려워 

3기 신도시 및 공공개발지역 투기이익 환수하고 공공성 더욱 강화해야

1. 어제(3/24)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과 공직자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실행한 투기행위를 처벌하고 투기이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LH 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제기한지 22일만이며, 두 단체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지 14일만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 등의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견제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철저한 처벌과 투기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향후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자로 한정되었던 처벌 대상이 종사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까지 확대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수시로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투기이익의 규모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던 처벌규정도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확대하고,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되었으며, 몰수·추징을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비록 현재 문제가 된 LH 공사 직원들이 향후 취득하게 될 투기이익을 소급하여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현행법 내에서 몰수·추징이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농지처분명령 등을 통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일부 경제지와 부동산 전문가, 투기세력들은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3기 신도시는 물론 도심 내 공공개발사업을 백지화하고 민간개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자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싼 투기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 무분별한 민간개발의 확대는 이러한 투기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공개발사업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반복되는 대규모 개발방식의 주택공급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주거 불안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제도 마련, 투기행위의 발판이 되는 무분별한 대출의 규제 등 ‘부동산 공화국’을 끝장내기 위한 사회적 행동에 함께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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