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2021-01-04 103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하여 감염된 인원이 2021. 1. 3. 현재 1,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0. 12. 31. 선제적 방역조치의 미흡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했다며,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구조인 동부구치소 건물 형태 △취약한 환기 시설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된 수용환경 △3차 대유행 이후 무증상자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을 꼽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021. 1. 2.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의 확산에 대해 초동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범정부적으로 교정시설 내 확산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초기부터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의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의 집단감염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을 차단하는 것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습니다.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최초의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지난 뒤인 지난 2020. 12. 31.에서야 대책 브리핑을 통해 교정시설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2021. 1. 13.까지 2주간 수용자 접견, 작업, 교육 등을 전면 제한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의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을 실시할 것이라는 대책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발표한 위 대책은 기존에 취해왔던 조치를 일부 보완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조치들도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거나 조치의 내용도 수용자 및 외부에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은 수용자들에게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국제인권기준 등에 입각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아래와 같이 현재까지 발생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조치와 관련하여 공개질의 합니다.

 

– 아 래 –

 

1.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고립된 수용자에 대한 다양한 권리 제한이 이루어지는만큼, 관련 교정행정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감염병의 집단감염에 관한 기본적 통계 등은 신속 정확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질의 사항]

  • 12. 31. 발표한 교정시설 집단감염 대책 전문
  •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의 발생 현황(시설과 일자를 특정할 것)
  • 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자들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면, 시설별 인원수와 관리의 구체적 내용
    •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이유와 향후 대책
  • 교정시설 별 적정 수용인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 및 독거실 보유 현황
  • 교정시설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 매뉴얼이 존재한다면, 매뉴얼의 명칭, 시행 일자, 주요 내용
    •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향후 대책
  • 교정시설 집단감염 시 이루어진 이송과 관련하여,
    • 이송된 수용자의 수, 이송일시, 이송장소 및 이송의 기준
    •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경우 별도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지
    • 이송된 수용자들 중 이송 이후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의 수
  • 교정시설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지정된 생활치료시설의 수, 명칭, 지정일시, 장소, 시설별 배치된 의료인력 현황
  • 수용자의 이송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수용자의 가족에게 신속하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 및 정보 제공의 방법

 

2. 필수적 위생용품의 지급

  • 수용자의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의 보건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예방과 수용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지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의 사항]

  • 수용자가 마스크를 언제부터 착용할 수 있었는지
  • 손 세척제, 비누, 온도계 등 용품들이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 모든 수용자에게 마스크가 지급되었는지
  • 수용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지,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는지
  •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 또는 기저질환자 등 취약한 수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었는지
  •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모든 수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지급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

 

3.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 수용자의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응급 및 전문조치를 포함한 의료서비스가 지체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증상자 및 양성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에 대해 사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 사항]

  • 교정시설별 이루어지거나 예정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수검사 현황 및 결과
  • 교정시설별 의료인력 현황
  • 생활치료시설에 있는 양성판정자를 필요시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기 위한 기준
  • 수용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병상 및 의료 인력의 확보 현황
  • 외부 진료가 필요한 기저질환 수용자들의 외부 진료 여부 등 의료적 처우 현황
  •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규모 확진 직후 외부병원으로 이송된 이유 및 환송하지 않은 이유
  •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이하 ‘양성판정자’)들에게 취해지는 의료적 조치의 기준과 구체적 내용
    • 중증인 양성판정자들의 현황 및 조치사항
    • 경증 또는 무증상자인 양성판정자들의 현황 및 조치사항
    • 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양성판정자들의 현황 및 조치사항

 

4. 시설 내 격리의 문제점

  • 교정시설은 그 기능상 치료에 적합한 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증상자를 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치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고 시설 내 격리는 건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 특히 교정시설내 동일집단을 격리시키는 방식은 감염병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유증상자 수백여 명을 강당에 밀집시키거나 10명 내외의 수용자들을 한 공간에 수용하는 방식을 취한 바 있습니다.

 

[질의 사항]

  •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중 외부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교정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한 경우 포함) 내 격리가 된 건 수와 격리의 방식(독거실, 다인실)
  • 교정시설 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동일집단 격리’의 건수, 격리의 방식(독거실, 다인실)
  • 서울동부구치소 내에서 시설 내 격리를 시행하며 양성판정자 8명을 함께 특별격리동에 격리한 사실, 밀접접촉 의심자 백명을 강당에 밀집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조치의 경위

 

5. 외부와 소통할 권리의 보장

  • 수용자가 외부와 소통할 권리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이자, 수용자의 가족 등이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용자들에게 변호인 접견의 보장은 재판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시설 내 인권침해 등에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사항]

  • 교정시설에 대하여 2020. 1. 13.까지 이루어지는 접견 전면 차단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전화 등을 통한 접견 허용 여부
  • 교정시설에 대하여 이루어진 서신 등 발송 금지 조치 현황과 법적 근거
  • 생활치료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양성판정자들이 가족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횟수, 간격
  • 양성판정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 수용자들에게 서신 등 발송을 금지하는 경우, 외부와의 소통 및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서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화, 전자기기의 비치 등 대안적 수단을 제공하였는지

 

6. 부당한 징계 등 처벌의 금지

  • 국가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징계와 처벌 등 제재조치를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감염병 위기상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는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수용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경우 제재를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질의 사항]

  • 서울동부구치소 창문 등으로 수건, 문서 등을 내밀며 구조를 요청한 수용자들과 관련하여,
    • 해당 수용자들을 조사수용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수용자들을 징벌 절차나 기소를 전제한 수사절차에 회부한 사실이 있는지
  • 구조를 요청한 수용자들에 대해서 징벌 및 처벌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위 수용자들 외에도 수용자의 감염 예방 조치 등을 이유로 징벌을 한 사례가 있는지

 

7. 형집행정지, 보석, 가석방 등

  • 정부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을 실시할 것이라는 대책을 밝혔으나 그 시기, 방식, 대상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 형집행정지, 보석, 가석방 등의 대상, 기준, 시기, 방식

 

8.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방지대책

  •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2명의 수용자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외에는 수용자의 사망 원인, 그 과정에서 교정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등 그 경위에 대하여 정부의 발표는 없습니다.

 

[질의 사항]

  • 수용자 사망 사건의 구체적 경위(사인, 시간별 교정당국의 조치 등)
  • 교정당국 또는 교정공무원의 조치에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구체적 내용, 재발방지 대책

 

9. 장기화 시 대책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가 1월 17일까지 연장됩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3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진행중이지만, 이 단계도 향후 연장되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질의 사항]

  • 교정시설 3단계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여부
  • 격상된 거리두기가 장기화 될 경우 교정시설 운영 대책(수용자의 접견, 서신, 운동 등 처우, 교정시설 직원 및 의료인력 운용 방안)
  • 거리두기가 종료되거나 완화될 경우 교정시설 운영대책(이전과 같은 집단 수용으로 복귀할 것인지, 그 경우 코로나 감염 위험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202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20210104_민변_공동_보도자료_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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