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2020-12-17 103

[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 7. 29.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을 입안하였고,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삼청교육 대상자를 검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적법절차를 도외시한 대량 검거가 자행되었고, 군부대 수용 중 가혹한 육체훈련과 구타, 강제노역, 장기 구금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소자들은 퇴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과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1980. 10.경 서부경찰서에서 불법으로 구금되었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되어 강제노역과 폭력에 시달린 한 당사자의 구제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사자는 1980. 12.경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를 비롯한 입소자들은 ‘순화교육’ 과정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하였습니다. 당사자에 따르면 한 입소자는 ‘삼청교육’ 첫날 점호를 받다가 구타를 당해 장파열로 사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4주간 ‘교육’ 이후 당사자는 ‘근로봉사’를 명목으로 한 육군 2사단 17연대로 인계되어 도로 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군사시설 정비 등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한편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원고와 같이 ‘근로봉사’ 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을 바로 석방하지 않고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1981. 12.경 위 규정에따라 청송보호감호소로 이송되었고, 1983. 6. 30. 출소할 때 까지 구금되어 강제노역 등에 시달렸습니다. 당사자는 삼청교육대와 청송보호감호소 출신자라는 낙인, 그 당시 당한 폭력의 후유증으로 디스크가 생겨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악몽을 꾸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 센터는 당사자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리인단을 구성하였고, 대리인단은 202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위 소를 통해 당사자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수용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되는 계엄포고 제13호가 위법하다는 점은 이미 법원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997. 4. 17.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계엄포고 제13호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2018. 12. 28.에는 계엄포고 제13호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한 것 또한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는 위법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수용된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된 사람들의 재판청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5. 한편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당사자를 비롯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 법률은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삼청교육으로 상이를 입은 것을 증명한 사람만을 제한적으로만 구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당사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불법구금, 강제노역, 구타 등 폭력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내란죄의 피해자이자 국가폭력의 희생자입니다. 센터는 이번 소송을 통해 당사자가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온전히 한 시민이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번 소송이 현재까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12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20201217_변론센터_보도자료_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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